관치금융으로 복귀하려는 금융감독개편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안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동방금고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던 감독체제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
은 금융감독 업무와 검사업무를 분리해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검
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맡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방안이 발표된 이
후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강력히 반발과 관치금융의 부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재경부의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
안에 대하여「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전면 백지화와 재검토를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는 ‘과거의 관치금융이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고 기업의 경
쟁력을 약화시킨 원인이며, 과거 정권들은 은행의 인사에 개입하고 대출
에 관여하여 한보철강과 같은 비리를 만들었다’라고 금융의 독립성과 자
율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조직이 감독업무를 담당할 경우 전문성과
독립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경
험하였기에 1999년 금융감독원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발족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과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
던 민간조직에 의한 금융감독의 업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또다시 관치금융
의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김대중정부의 경제 철학이
며 시장경제 원리인지를 묻고 싶을 뿐이다.

따라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관치금융으로 복귀하려는 금융감독개편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
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체제의 개편은 관치금융의 부활을 의미한
다. 이러한 개편으로는 결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또한 현
재의 경제상황 하에서 금융감독 개편 논의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
다. 따라서 개선방안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여
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인 책임을 지는 민간기구로서 금융감독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
진하라.
금융감독기구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민간기구로 개편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급속하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반드시 갖추어야만 한다.

2001년 4월 11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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