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을 부담하는 납세자는 당연히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납세자들이 과연 나라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
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아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납세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 한국의 납세자들은 납세의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 그에 상응
하는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1998년부터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있
지만, 국민의 세금을 쓰는 공공기관들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
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
지 않아서,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납세자가 할 수 있
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그런 와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
다. 얼마전에는 9,00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시화호 사업이 백지화되
었다. 그리고 중앙부처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 사용도 계
속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
토도 없이 무분별하게 벌이고 있는 사업들은 대형 예산낭비의 원천이 되
고 있다.
그러나 예산낭비는 있으되, 그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속속 드
러나는 예산낭비 사례들에 대해 시민단체가 책임규명과 환수조치를 요구
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경우들이 많다.
언제까지 우리 납세자들이 이런 현실을 참고만 있어야 하는가? 21세기
에도 납세자들은 수동적인 존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이
런 질문에 대해 감히 아니라고 대답하고자 한다. 납세자들이 나라의 주인
임을 선언하고, 그에 부응하는 권리를 요구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첫째, 납세자가 잘못된 예산집행
을 시정시킬 수 있는 납세자 소송제도를 즉시 도입하라. 납세자 소송제도
는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 납세자가 에산집행의 중지나 집행된 예산의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예산집행을 감시하는데
에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예산낭비를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있
는 제도임이 이미 미국, 일본에서 검증된 바있다. 둘째, 정보공개법을 개
정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를 정비해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없애고, 독립적인 행정심판기구
인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부당한 비
공개결정에 대해 다툴 수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예산편성 및 정부회계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지금의 비효율적인 항목별 예산제도를 개혁하고, 복식부기를 도
입하여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투명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수립
시에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하여, 잘못된
정책수립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납세자들은 이와 같은 제도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
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감시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운동에
도 더욱 힘을 쏟겠지만, 특히 2001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감시
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다. 서울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은 서울시를,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도 자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을 낱낱이
들여다볼 것이다. 또한 단지 사후적인 감시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
될 때부터 시민의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평가해 나갈 것이다.
더 이상 우리 납세자들은 의무만 부담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더 많은 권리를 정부
와 국회에 대해 요구할 것이다. 그리하여 2001년을 납세자 주권의 원년으
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경실련, 문화연대, 서울 YMCA, 아산 시민모임, 참여연대, 하남 민주연
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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