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들, '99 환경박람회로 예산낭비한 하남시장 상대로 납세자소송
제기
2000. 10. 11
하남지역시민단체인 <하남민주연대>와 <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3개 시민단체는 내일(10. 12.) 수원지법에 하남시장을 피고로 하고 하남
시민 266명을 원고로 하는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관련 「보조금 지급결
정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번 소송은 운영부실 및 각종 비리로 인해 발생된 '99 하남국제환경박
람회의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당초 시민들에게 약속한 소요예산의 6
배에 달하는 186억여 원의 시민 혈세를 쏟아부은 하남시 예산집행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고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한 환수조치 이행을 강제
하기 위한 행정소송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전형적 납세
자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박람회 예산낭비 문제에 대해 <하남민주연대>를 비롯한 하남시민들
은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시정조치 촉구를 해왔으며 환경부, 감사
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었으며 올 8월에는 <하남민주
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
례로 지적, 하남시에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고 경기도지사에게 하남시의
회의 잘못된 예산안 의결을 재고하도록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공
식 촉구하기도 했으나 하남시는 이제까지 명확한 답변이나 대책을 내놓
은 바 없는 것은 물론 환경박람회가 결과적으로 하남시에 많은 이득을 가
져왔다는 궤변까지 서슴지 않아 하남시민의 분노를 고조시켜 왔습니다.
이에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세자운동을 펼쳐온 <하남민주연대>
는 하남시등 행정기관에 호소함으로써는 잘못된 예산집행을 바로잡는 것
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참여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의 법률적 지원을 받아 사법부에 직접 이 문제에 관한 예산집행의 부당성
을 주장하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토록 강제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준비하
게 된 것입니다.
<하남민주연대>는 하남시내 가두캠페인을 통해 266명의 하남시민을 본
소송 원고로 확보했으며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하는시민행동
> 정미화 변호사를 실무변호사로 하는 양 단체 소속 변호인단으로부터 법
률적 지원을 받아 본 소송 준비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남민주연대>등 본 소송을 준비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소송이 우리나
라의 법해석과 판례상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채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는 하남시의 예산집행에 명백
한 여러 가지 법적 하자가 있으며 낭비된 예산의 규모가 막대함에 비추
어 우리 사법부가 종래의 법해석과 판례에 구애받기보다 법의 근본정신
과 건전한 상식에 의거하여 판단해줄 것을 믿고자 합니다.
승소 여부를 떠나, 납세자인 시민들이 막대한 예산이 부당하게 쓰여져
버린 데 대해 오랜 시간 시정을 촉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
여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행정기관이 어떠한 성의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
을 때, 시민들이 사법부에 이를 호소하고 판단을 구하는 길조차 차단된다
면 납세자로서의 국민 권리는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된다는 것
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사법부에 전향적 자세로 본 사건에 임
해 줄 것을 호소하며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많
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1. 하남환경박람회 예산낭비문제 사건개요
2. 납세자소송이란
*** 첨부 자료와 소장 내용은 http://www.0098.or.kr 네트워크자료실에
화일로 올려놓을테니 내려받기를 하십시오.
하남민주연대 의장 최배근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 박은정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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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1
하남지역시민단체인 <하남민주연대>와 <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3개 시민단체는 내일(10. 12.) 수원지법에 하남시장을 피고로 하고 하남
시민 266명을 원고로 하는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관련 「보조금 지급결
정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번 소송은 운영부실 및 각종 비리로 인해 발생된 '99 하남국제환경박
람회의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당초 시민들에게 약속한 소요예산의 6
배에 달하는 186억여 원의 시민 혈세를 쏟아부은 하남시 예산집행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고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한 환수조치 이행을 강제
하기 위한 행정소송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전형적 납세
자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박람회 예산낭비 문제에 대해 <하남민주연대>를 비롯한 하남시민들
은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시정조치 촉구를 해왔으며 환경부, 감사
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었으며 올 8월에는 <하남민주
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
례로 지적, 하남시에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고 경기도지사에게 하남시의
회의 잘못된 예산안 의결을 재고하도록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공
식 촉구하기도 했으나 하남시는 이제까지 명확한 답변이나 대책을 내놓
은 바 없는 것은 물론 환경박람회가 결과적으로 하남시에 많은 이득을 가
져왔다는 궤변까지 서슴지 않아 하남시민의 분노를 고조시켜 왔습니다.
이에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세자운동을 펼쳐온 <하남민주연대>
는 하남시등 행정기관에 호소함으로써는 잘못된 예산집행을 바로잡는 것
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참여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의 법률적 지원을 받아 사법부에 직접 이 문제에 관한 예산집행의 부당성
을 주장하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토록 강제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준비하
게 된 것입니다.
<하남민주연대>는 하남시내 가두캠페인을 통해 266명의 하남시민을 본
소송 원고로 확보했으며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하는시민행동
> 정미화 변호사를 실무변호사로 하는 양 단체 소속 변호인단으로부터 법
률적 지원을 받아 본 소송 준비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남민주연대>등 본 소송을 준비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소송이 우리나
라의 법해석과 판례상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채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는 하남시의 예산집행에 명백
한 여러 가지 법적 하자가 있으며 낭비된 예산의 규모가 막대함에 비추
어 우리 사법부가 종래의 법해석과 판례에 구애받기보다 법의 근본정신
과 건전한 상식에 의거하여 판단해줄 것을 믿고자 합니다.
승소 여부를 떠나, 납세자인 시민들이 막대한 예산이 부당하게 쓰여져
버린 데 대해 오랜 시간 시정을 촉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
여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행정기관이 어떠한 성의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
을 때, 시민들이 사법부에 이를 호소하고 판단을 구하는 길조차 차단된다
면 납세자로서의 국민 권리는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된다는 것
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사법부에 전향적 자세로 본 사건에 임
해 줄 것을 호소하며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많
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1. 하남환경박람회 예산낭비문제 사건개요
2. 납세자소송이란
*** 첨부 자료와 소장 내용은 http://www.0098.or.kr 네트워크자료실에
화일로 올려놓을테니 내려받기를 하십시오.
하남민주연대 의장 최배근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 박은정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