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공적자금 추가 조성』과『공적자금 백서』발표에 대한 '함께하
는 시민행동'의 입장

오늘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기
존 투입액 가운데 10조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모두 50조원 규모의 자금
을 조달하여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한다고 전격 발표를 하였다. 또한 공적
자금 백서를 발간·발표하여 지난 8월말까지 투입한 공적자금 109조6천억
원의 내역을 밝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공적자금의 투입과 관리, 회수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막대한 금융부실에 대한 책임자 처벌 없이 투입되는 공적자금
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실효성 없는 투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을 다시 한번 밝히며, 추가 조성과 투입에 앞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번 정부의 발표에는 공적자금의 회수 대책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
여 얻는 수입을 통한 회수 이외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국채이자, 풋백옵션 등에 따른 출연, 예금
대지급 등으로 예상되는 납세자의 부담은 총 6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게
다가 조세감면, 기회비용 등을 포함하면 그 손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회수가 불확실한 주가상승으로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발
표는 공적자금 회수 대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예금보
험료제도 개편, 조세감면액의 사후 환수, 공적자금 투입으로 경영정상화
가 이루어진 금융기관의 경영성과 배분 등의 다양한 공적자금 회수 대책
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2. 공적자금의 투입과 관리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는 공적자금의 투입방식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발생
한 손실과 투입시기를 놓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관한 내용이 전무하다.
공적자금 관련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공적자금 투입 방식 중
최소정리비용원칙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이중 가장 효
율적이고 경제적인 안을 비교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백서의 내용을 보
면 오로지 최종 결정하였던 한가지 방식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일
반 국민들이 제대로 투입을 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
또한 대한종금과 나라종금의 경우 퇴출 시기를 늦춤으로써 4조원의 공적
자금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제일은행을 해외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헐값
에 넘겼다는 의혹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3. 공적자금 투입 후 관리 대책 수립과 공적자금 관련 금융기관의 도덕
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제출한 자구계획이 실현가능한 것인
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사후에 그 실현을 감독하여
야 한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
지 않아 추가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한 경우가 있으며, 공적자금
을 받은 금융기관은 자구노력보다는 공적자금에만 기대어 다시 부실의 늪
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공적자금관리주체와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도덕적 해이
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손실분담과 책임추궁이 이루어 져야 한다.

4. 시장을 통한 부실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강제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 금융기관 스스로 자구계획을 세우
고,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공적자금만
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는 관행을 스스로 만들어 버렸다.
정부는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자산유동화방식으로 매각하거
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여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자본을 보완하는 제도
를 마련하기 보다는 공적자금에만 기대어 금융부실을 고스란히 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재정부실로 이어지게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정
부는 자산유동화나 후순위채권시장 등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장에
서 금융구조조정이 정부의 개입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
다.

5. 책임성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
정하라.
이번 정부의 발표에는 감사원이 공적자금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적
한 공적자금을 관리·운영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의 공
적자금운용손실 등이 누락되어 있다.
공적자금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원칙
을 명문화하고, 공공자금까지 통합 관리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시급
히 설치하고, 금융부실화와 경제위기를 낳은 기존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한 (가칭)공적자금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6. 공적자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효율적이고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적자금
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적자금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공적자금계산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년
에 한번 백서 발간한다는 계획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2000. 9. 22

'내 돈을 함부로 쓰지마라' 공적자금 홈페이지
http://www.WW.or.kr/publicfund/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예산감시시민행동 위원장 윤영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하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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