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성명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생명, 현대캐피탈, 삼성생명, 동양종합금 융, 쌍
용화재해상보험 등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8개 금융 보험사가 불법적으로 계
열사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온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재벌들이 고객 예탁자금으로 계열확장이나 계열강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금융 보험사의 주식 취득은 인정하고 있으나 의결권 행사를 제한
하고 있다.
금융, 보험사가 계열사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계열사 장악력이 확대
될 뿐만 아니라 불법 내부거래에 대한 공인을 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에 소액주주 및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
선단식 경영 등 스스로 개혁을 약속했던 재벌들이 위법 행위까지 해가면서 계
열 강화에 치중해온 것은 재벌들의 이중성과 개혁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위법사실에 대해 취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치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상 임원의 사임, 주식의 처분 등의 조치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내용 중 가장 경미한 시정조치와 공표
만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조치내용을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벌 의지가 없
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공정거래법에는 금융 보험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고발 조치하여야
하여 처벌하도록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발 조치하
지 않은 행위는 명백히 직무유기이며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바
로미터이다.
따라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8개 금융보험 회사를 즉각 고발하
고 임원의 사임, 해당 주식의 처분 등 위법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 이번에 적발된 금융 보험사는 해당 주식의 처분과 임원의 사임 등 위법 행
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행처럼 해오던 금융 보험사의 불법적 의결권행사를 확
대 조사하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이필상, 정상용
사무처장 하승창
(문의 : 신종철 정책실장, 정성훈 팀장 ; 70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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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생명, 현대캐피탈, 삼성생명, 동양종합금 융, 쌍
용화재해상보험 등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8개 금융 보험사가 불법적으로 계
열사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온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재벌들이 고객 예탁자금으로 계열확장이나 계열강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금융 보험사의 주식 취득은 인정하고 있으나 의결권 행사를 제한
하고 있다.
금융, 보험사가 계열사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계열사 장악력이 확대
될 뿐만 아니라 불법 내부거래에 대한 공인을 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에 소액주주 및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
선단식 경영 등 스스로 개혁을 약속했던 재벌들이 위법 행위까지 해가면서 계
열 강화에 치중해온 것은 재벌들의 이중성과 개혁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위법사실에 대해 취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치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상 임원의 사임, 주식의 처분 등의 조치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내용 중 가장 경미한 시정조치와 공표
만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조치내용을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벌 의지가 없
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공정거래법에는 금융 보험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고발 조치하여야
하여 처벌하도록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발 조치하
지 않은 행위는 명백히 직무유기이며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바
로미터이다.
따라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8개 금융보험 회사를 즉각 고발하
고 임원의 사임, 해당 주식의 처분 등 위법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 이번에 적발된 금융 보험사는 해당 주식의 처분과 임원의 사임 등 위법 행
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행처럼 해오던 금융 보험사의 불법적 의결권행사를 확
대 조사하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이필상, 정상용
사무처장 하승창
(문의 : 신종철 정책실장, 정성훈 팀장 ; 708-4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