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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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의 서비스 중단, 합병과 영업 양도·양수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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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알짜마트닷컴이 지난 21일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알짜마트는 "한국형 인터넷 쇼핑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
목과 전망, 노하우를 지닌 기업에서 알짜마트 서비스를 인수하는 즉시 서
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알짜마트닷
컴과 같은 온라인 기업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계
획하고 있을 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위와 같은 상황이 비단 알짜마트닷컴에
만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온라인 기업의 서비스 중단과 기업간의 합
병, 영업의 양도·양수시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회적 룰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알짜마트닷컴은 아래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기존 알짜마트 회원들의 개
인정보 보호대책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며 다른 온라인 기업들
또한 아래의 원칙들을 간과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1. 온라인 기업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해오던 온라인 기업이 향후 계획 없이 서비스를 중
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 이용자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하는게 원
칙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서비스 중단에 따른 개인정보 보
호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를 이용자에게 고지·명시
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
의를 구해야 하고(제17조 제1항),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
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제17조 제3항)는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는 즉각 파기되어야 한다.

이때 서비스 중단과 개인정보 파기 사실을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고
지해야 하는 게 이용자에 대한 온라인 기업의 책임과 의무임은 당연하
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서비스를 중
단, 사이트를 폐쇄하는 행위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아야 하는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다.

2. 온라인 기업간의 합병과 영업 양도·양수 경우

현재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간
의 합병, 영업 양도·양수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지난 7월 20일 공청회에서 정보통신부가 제출한「정보통신
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에 제11조(영업의 양수 등)를 신설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제11조(영업
의 양수 등)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
고 있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의 원칙들을 법률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온라인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
기 전에 그 사실을 미리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고지
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고 난 후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
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이용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
위이다.

둘째, 본인의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홈페이지 내에서 회원탈
퇴가 가능하게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 사실을 이용
자에게 고지할 때 해지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탈퇴
신청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되어야 한다.

셋째, 일정기간 동안 회원탈퇴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해지
를 하지 못한 이용자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역시 해당 사실을
일정기간 동안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들
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수정·해지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온라인 기업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이용자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는 일정 조건, 즉 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동의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까지 개인정
보를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이용목적이 변경되거나 개인정보
를 이용하는 주체가 변경되었을 때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
고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이용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게 원칙이
다.

지금과 같이 온라인 기업의 서비스 중단이나 인수·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은 해소되기 어렵고 이는 장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법률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
도·양수가 이루어질 때 위의 원칙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온라인 기업들
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00. 7. 26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고려대 경영대학원장 / 정상용 대한변협 사무총장

※ 문의 : 정책실 조양호 팀장 02-708-4708 / cho@mail.w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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