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노조 합의에 대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입장>
정부와 금융노조의 합의로 금융노동자들의 파업이 중단되었다. 정부와 금
융노조가 대화로 최악의 금융대란을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
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금융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와 금융노조의 노력
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노조의 합의는 각각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절충한 것으
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나을 수 있
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정부는 금융지주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해
야 한다.
정부와 금융노조는 금융지주회사 법제화를 추진하지만 강제적인 합병
은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고 공적자금이 투입
된 은행들에 대하여 자회사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부실은행을 자회사로 한 금융
지주회사는 부실의 대형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관치금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2.관치금융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정부와 금융노조는 관치금융청산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국무
총리 훈령이나 국무회의 의결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금융관행에
관치로 이해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부
는 금융노조나 야당이 요구하는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아울러 과거 관치금융의 사례와 피해, 잔재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
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여 관치금융의 패해가 더 이상 없도록 하여
야 한다.
3.정부와 금융노조가 합의한 부실채권의 정리는 부실의 부담을 납세자인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 수출보험공사 보증, 러시
아 경협차관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실에 대하여 조속하게 처리를 약속
하고, 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고 독자생존이 어려운 은행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 BIS 자기자본비율이 10%에 달하도록 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와 같은 부실채권에 대하여 정부는 책임을 회비하고, 금융권은 부실채
권에 대한 부담을 더는 방식의 부실채권처리는 결국 납세자인 국민의 부
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100조가 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구조조정
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하여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따라
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공적자금투입은 국회의 동의 등 국민적 동
의와 투명한 절차를 전제로 투입되어야 한다.
Tweet 정부와 금융노조의 합의로 금융노동자들의 파업이 중단되었다. 정부와 금
융노조가 대화로 최악의 금융대란을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
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금융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와 금융노조의 노력
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노조의 합의는 각각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절충한 것으
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나을 수 있
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정부는 금융지주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해
야 한다.
정부와 금융노조는 금융지주회사 법제화를 추진하지만 강제적인 합병
은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고 공적자금이 투입
된 은행들에 대하여 자회사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부실은행을 자회사로 한 금융
지주회사는 부실의 대형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관치금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2.관치금융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정부와 금융노조는 관치금융청산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국무
총리 훈령이나 국무회의 의결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금융관행에
관치로 이해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부
는 금융노조나 야당이 요구하는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아울러 과거 관치금융의 사례와 피해, 잔재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
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여 관치금융의 패해가 더 이상 없도록 하여
야 한다.
3.정부와 금융노조가 합의한 부실채권의 정리는 부실의 부담을 납세자인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 수출보험공사 보증, 러시
아 경협차관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실에 대하여 조속하게 처리를 약속
하고, 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고 독자생존이 어려운 은행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 BIS 자기자본비율이 10%에 달하도록 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와 같은 부실채권에 대하여 정부는 책임을 회비하고, 금융권은 부실채
권에 대한 부담을 더는 방식의 부실채권처리는 결국 납세자인 국민의 부
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100조가 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구조조정
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하여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따라
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공적자금투입은 국회의 동의 등 국민적 동
의와 투명한 절차를 전제로 투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