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관세사시험 준비생들,
'관세사시험 공무원 특별전형제도' 관련 헌법소원 제기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준)와 관세사시험 준비생들은 관세사 자
격시험의 20년 이상 경력 공무원 대상의 특별전형제도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3년간 그 폐지가 유보됨으로써 관세사시험 준비생을 포함한 국민
의 직업선택의 자유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고 있어 위
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 위 제도 및 폐지유예조치와 관련하여 5월 31
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관세사시험의 공무원 특별전형제도란 관세청에서 20년 이상 재직(직종,
직급 무관)한 자에 대해 3주간 연수 후 일반전형 2차시험과 같은 과목으
로 별도시험을 치러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특
별전형의 합격률은 평균 98%에 이르러 전직 공무원에게 자격증을 주기 위
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제도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가 제도개선사
항으로 지적되면서 지난해 관세사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폐지되었으나 국
회 통과과정에서 3년(2002년말까지) 유예조항이 부칙으로 삽입되어 관세
청의 조직적 로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처럼 3년간 제도 폐지를 유예시킨 상황에서 앞으로 1,200여
명 정도의 관세청 공무원에게 기 경력요건 충족자라는 이유로 특별전형
을 실시할 계획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1,200명이란 숫자는 기 배출된 전
체 관세사 수(1,500여 명)와 맞먹는 엄청난 것입니다.
관세청 스스로 3년간 유예조항 삽입은 기 경력요건 충족자를 구제하기 위
한 조치임을 시인하고 있고 과거 특별전형 합격률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에 엄청난 수의 관세사가 특별전형을 통해 배출될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
다.
관세사시험 준비생 및 일반전형 출신 관세사 등은 이러한 관세청의 행위
는 제도개혁 차원에서 폐지된 공무원 특별전형제도를 로비에 의해 유예시
켜 놓고 구제도에 따라 단기간에 엄청난 수의 공무원들에게 자격증을 주
어 버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바, 이는 명백히 집단이기주의적 발
상에서 나온 것으로 공무원집단의 편협한 이익을 위해 정당한 국민의 직
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특별전형 계획 철
회 및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이미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들의 항의사이트(www.ww.or.kr/tariff)를
본 단체 홈페이지 내에 개설하는 등 관세사시험 준비생들의 활동을 지원
해 왔으며 정부당국이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계획해 왔
던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 헌법소원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 기획위원장인 박헌권 변
호사가 대리하고 관세사시험 준비생 34명을 청구인으로 하였으며 청구서
는 5월 31일 제출되었습니다. 청구서 본문은 분량이 많아 관심 있으신 경
우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본 사안과 같이 공무원 특혜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공무원의 집단이기주의적 행태에 대해 감시를 게
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취지에서 유사한 전문자격사제도의 제도개
선상황을 검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그에 대한 시민행동을 조직하
여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Tweet '관세사시험 공무원 특별전형제도' 관련 헌법소원 제기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준)와 관세사시험 준비생들은 관세사 자
격시험의 20년 이상 경력 공무원 대상의 특별전형제도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3년간 그 폐지가 유보됨으로써 관세사시험 준비생을 포함한 국민
의 직업선택의 자유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고 있어 위
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 위 제도 및 폐지유예조치와 관련하여 5월 31
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관세사시험의 공무원 특별전형제도란 관세청에서 20년 이상 재직(직종,
직급 무관)한 자에 대해 3주간 연수 후 일반전형 2차시험과 같은 과목으
로 별도시험을 치러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특
별전형의 합격률은 평균 98%에 이르러 전직 공무원에게 자격증을 주기 위
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제도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가 제도개선사
항으로 지적되면서 지난해 관세사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폐지되었으나 국
회 통과과정에서 3년(2002년말까지) 유예조항이 부칙으로 삽입되어 관세
청의 조직적 로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처럼 3년간 제도 폐지를 유예시킨 상황에서 앞으로 1,200여
명 정도의 관세청 공무원에게 기 경력요건 충족자라는 이유로 특별전형
을 실시할 계획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1,200명이란 숫자는 기 배출된 전
체 관세사 수(1,500여 명)와 맞먹는 엄청난 것입니다.
관세청 스스로 3년간 유예조항 삽입은 기 경력요건 충족자를 구제하기 위
한 조치임을 시인하고 있고 과거 특별전형 합격률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에 엄청난 수의 관세사가 특별전형을 통해 배출될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
다.
관세사시험 준비생 및 일반전형 출신 관세사 등은 이러한 관세청의 행위
는 제도개혁 차원에서 폐지된 공무원 특별전형제도를 로비에 의해 유예시
켜 놓고 구제도에 따라 단기간에 엄청난 수의 공무원들에게 자격증을 주
어 버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바, 이는 명백히 집단이기주의적 발
상에서 나온 것으로 공무원집단의 편협한 이익을 위해 정당한 국민의 직
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특별전형 계획 철
회 및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이미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들의 항의사이트(www.ww.or.kr/tariff)를
본 단체 홈페이지 내에 개설하는 등 관세사시험 준비생들의 활동을 지원
해 왔으며 정부당국이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계획해 왔
던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 헌법소원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 기획위원장인 박헌권 변
호사가 대리하고 관세사시험 준비생 34명을 청구인으로 하였으며 청구서
는 5월 31일 제출되었습니다. 청구서 본문은 분량이 많아 관심 있으신 경
우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본 사안과 같이 공무원 특혜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공무원의 집단이기주의적 행태에 대해 감시를 게
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취지에서 유사한 전문자격사제도의 제도개
선상황을 검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그에 대한 시민행동을 조직하
여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