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5월 31일 납세자의 눈 다섯번째 보고서인 전
국 248개 자치단체 인터넷을 통한 재정운영상황 공개 현황 실태 조사 보
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자치단체 결산과 행정사무감
사가 상반기에 시행된다. 이에 맞춰 투명행정,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전
국의 52개 단체(예산감시네트워크 32개 단체, 기초의회의정참여네트워크
20개 단체)들이 모여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참여를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한다.
3. 인터넷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국민
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항인 재정운영상황 공개가 인
터넷을 통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4월중에 진행한 결
과, 다섯번째「납세자의 눈」보고서인 '전국 248개 자치단체의 인터넷을
통한 재정운영상황 공개 현황 실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이번 조사 결과 85%정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법상 공개 내용
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물론 5%정도인 12개의 우수한 자
치단체들은 예산서 전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 1.9점이 나와서 인터넷을 통한 공개 상황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실태조사의 결과 울산지역이 5점
만점에 3.17점을 받아 가장 우수한 광역으로, 충청남도가 1.25점으로 최
하위 점수를 받았다.
5. 조사 결과 경기 고양시와 경남 통영시는 97년도 재정 자료가 홈페이지
에 올려 있는 등10% 이상이 과거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능률의 획기적 향상 추진'을 위해 진행하고 있
는 지방행정정보은행(LAIB)의 자료는 2000년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인터넷 행정과 투명
행정을 통한 행정에 주민 참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부와 자치단체들
이 개선하기를 촉구한다.
# 인터넷을 통한 예·결산서 전체 공개 의무화 - 지방재정법상 재정운영
상황 조항을 개정하여 모든 자치단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야 한다.
# 재정 게시판 설치 - 주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재정 관련된 게
시판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게시판 내용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
되어야 하며, 여론 수렴 창구도 만들어야 한다.
# 회계과목의 정체성 확립 - 회계의 기본 목적은 이해 가능성인데 정부
회계의 과목별 정체성이 모호해서 사업별 예산을 자치단체 의원이나 일반
인이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각 과목의 정의와 그 범위 및 요건
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재정 신뢰성 검증 도입 및 공개 - 주민들의 재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운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3자(의회, 공적감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에 의한 검증 결과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인터넷
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7. 끝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터넷을 통한 열린 행정과 재정민주주의
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또한 이를 위해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에서는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홈
페이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를 진행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