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허가기간을 넘기거나 임의로 긴급감청을 실시하는 등 불법감청을 해오
고 불법 도·감청을 막아야 할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수사
기관의 도·감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2년간 전국민은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도·감청, 사회적으로 만연해있
는 몰래카메라식의 엿보기 풍조, 인터넷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
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감을 느껴왔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우리 사회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주었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정부기관의 역할과 의지에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

첫째, 정당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수사기관 조차 불법감청을 자행했다는 사실
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법원의 허가기간을 초과해서 감청을
실시하고, 영장없이 사전감청에 들어가고, 공문서까지 임의로 꾸며서 통화사
실 내역을 요청했는가 하면 심지어 조회대상에 없는 사람들의 통화내역까지
받아갔다는 사실은 공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불법적인 도·감청을 막고 국민의 통신자유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할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가입자의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넘겨주도
록 지침을 시달함으로써 기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보
통신부의 이런 비상식적인 지침하달은 통신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월 1일부터 시행될「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감독해
야 할 정보통신부가 과연 제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

셋째, 이번 조사대상에서 당초 계획되었던 국가정보원은 아예 제외되었고, 감
사결과 발표도 검찰의 불법사항은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번 발표
내용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을 한층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및 통신비밀보호
법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구체적인 감청사실은 이번 감사에서 제
외되었다고 하나 이는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경우 비록 이번 감사에서는 제외되었다고
는 하지만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16대 국회차원의 조사를 통해 두 기관의 도·
감청실태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를 포함해 작년에 공개된 두 개의 관련자료를 함께 검토해보면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취약하고 법과 제도 또한 매
우 허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9월,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화국이 검찰, 경찰, 국가
정보원 등 관계기관에 제공한 전화통신 관련 정보건수가 99년 상반기에만 무
려 61만 6444건이었고「함께하는 시민행동」이 99년 11월, 정보통신부에 PC통
신 사업자의 개인정보 제공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99년 상반기에만 중 4
대 PC통신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가 총 562건이었다. 그
리고 이번 감사원의 발표에 의하면 2300여차례에 걸쳐 긴급감청용 휴대전화 5
백50여개를 포함해 모두 4050여개의 개인휴대전화와 무선호출 음성사서함 비
밀번호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고 한다.

유선전화, 무선전화, PC통신 그 어느곳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임의적 도·감청과 개인들 사이
에 이루어지는 음성적인 도청, 인터넷 공간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사례들을
보면 개인의 사생활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 같고, 사회전체가 관음증의 환자
와 같은 상태에 쳐해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유·무선 전화의 도·감청과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정보화 사회의 프라이버
시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게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본
다. 서구사회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
꾸어나가고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정보화 시대로 진입함
에 있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인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6대 국회의 개원과 동시에 작년에 정치권의 당리당
략으로 개정이 무산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다. 정
보화 시대의 기본인권인 국민의 통신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데는 여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16대 국회에서는 현재와 같은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도·감청이 우리사회에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전면 개
정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0. 5. 13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고려대 경영대학원장, 정상용 대한변협 사
무총장
정책위원장 김동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사무처장 하승창 / 정책실장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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