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공적자금 관련 행정정보공개 청구
청구 대상 : 재정경제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청구 일시 : 2000년 5월 9일
청구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1. 지난해 64조원의 공적자금을 금융구조개혁에 투입한 것은 불가피한 선
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금융개
혁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2. 특히 지난 4월 25일 정부는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신정상화
방안으로 약 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고, 최근 이기호 경제수석
은 부실금융 정리를 위해 추가로 약 40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밝
힌 바 있습니다.
3. 국민들은 공적자금이 얼마나 더 투입되어야 하는지, 그 조성방법이 국
회의 동의를 구하는 채권발행을 통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보증채권이나 금
융기관 차입을 통해 조성하는지, 이로 인해 국민은 부담은 얼마인지 등
에 혼란스러워하고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그간 투입된 공적자금은 어떻게 쓰여졌고, 효과는 어떠한지, 아
울러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었고, 회수대책은 있는지 등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승인한 국회나 집행한 정부, 시민단체의 감시역
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5.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세금을 부실금융기관에 대줌으로써 국민이 입
을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밝히고 공적자금에 관한 백서를 만들어 인터
넷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자금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
고 회수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민관합동상설기구를 설치해
야 합니다.
6. 이에 그간 납세자 권리 찾기를 위해 노력해 온 '함께하는 시민행
동'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조성된 공자자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
다고 판단하고 △공적자금 64조의 투입 기준과 투입내역 및 경과, 회수
현황 내역과 미회수 대책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경과
와 자구노력 △64조외에 추가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의 규모와 내용 △국
회 동의 등 조성 계획과 투입 계획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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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대상 : 재정경제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청구 일시 : 2000년 5월 9일
청구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1. 지난해 64조원의 공적자금을 금융구조개혁에 투입한 것은 불가피한 선
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금융개
혁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2. 특히 지난 4월 25일 정부는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신정상화
방안으로 약 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고, 최근 이기호 경제수석
은 부실금융 정리를 위해 추가로 약 40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밝
힌 바 있습니다.
3. 국민들은 공적자금이 얼마나 더 투입되어야 하는지, 그 조성방법이 국
회의 동의를 구하는 채권발행을 통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보증채권이나 금
융기관 차입을 통해 조성하는지, 이로 인해 국민은 부담은 얼마인지 등
에 혼란스러워하고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그간 투입된 공적자금은 어떻게 쓰여졌고, 효과는 어떠한지, 아
울러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었고, 회수대책은 있는지 등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승인한 국회나 집행한 정부, 시민단체의 감시역
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5.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세금을 부실금융기관에 대줌으로써 국민이 입
을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밝히고 공적자금에 관한 백서를 만들어 인터
넷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자금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
고 회수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민관합동상설기구를 설치해
야 합니다.
6. 이에 그간 납세자 권리 찾기를 위해 노력해 온 '함께하는 시민행
동'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조성된 공자자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
다고 판단하고 △공적자금 64조의 투입 기준과 투입내역 및 경과, 회수
현황 내역과 미회수 대책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경과
와 자구노력 △64조외에 추가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의 규모와 내용 △국
회 동의 등 조성 계획과 투입 계획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