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 인수위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별관에서 ‘경 실련’,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등 3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재정및 예산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사업 발주 등 예산결정의 공정성과 투명 성 제고 방안 및 납세자권리보장,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적자금운 용 방안 등 ‘주인없는 돈’으로 사용돼온 국민세금 용처 감시 및 막대한 국채 감소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인수위는 그동안 예 산 관련 개혁 제도 도입이 기득권층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돼왔다 는 점을 중시,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세 단체는 모두 ‘납세자소송제도’ 도입을 강도높게 주장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 우 국민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소송제기권을 주는 제도. 미국 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며 예산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의 경우 9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시화호 사업의 백지화를 비롯,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 사업들로 예산낭비가 막대했으나 책임진 사람 은 없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현재 위법한 예산지출에 대한 환수권한이 정부에 있으나 정부 담당공무원들이 위법에 관련돼 있거나 업자 와 유착관계가 형성돼 적발도 어렵고, 소송도 적극 제기된 바 없 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계속비 사업 의 경우 매년 사업의 집행상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10 0억원 이상 투자비사업은 집행후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간사 이정우)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경실련 이원희 예산감시위원장은 예산운영개혁방안을, 참여연대 하승수 협동사무처장은 납세자소송제도의 도입을,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은 재정개혁 방안, 이상근 공적자금전문위 원은 공적자금 운영과제 등을 주제로 각각 제안설명을 했다.
이원희 위원장은 특히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의 통제권에 두는 등의 기금개혁안,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사후평가 강화및 관급공사의 전면개혁 등을 주장했다. 앞서 이 간사는 인사말을 통해 “창조적 견해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다 ”면서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국정방향에 가급적 반 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대해 업체와 관 계공무원이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청렴계약제’ 와 관련, “현재 자치단체장의 방침으로 시행되고 있어 법적 근 거가 미약하다”면서 부패방지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뒤 “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공정 행위도 청렴계약제를 적용토록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 문화일보 2003년 01월 13일 (월)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