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은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행사가격 25배 인상 무효확인청구소송에 피해자 4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1.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라 함)은 지난 8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은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이하 'BW'라 함)의 행사가격 25배 인상결정을 정당한 이유 없는 채권자의 권리 침해로 판단하고, 이에 피해 채권자들을 모집하여 집단적으로 해당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시민행동이 전화와 인터넷으로 8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1달간 해당 피해자들의 참여신청을 받은 결과 총 380여명의 피해 채권자들이 본 소송에 참여해왔습니다.
3. 본 소송에 이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광주은행의 '우리 (직장, 지역) 은행 살리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광주은행 전·현직 직원과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합리적 사유 없는 BW 행사가격 대폭인상은 일반투자자들이 광주은행 주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정부등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으며, 이처럼 정부의 편의를 위해 개인의 권익을 부당히 침해한 데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4. 시민행동은 소송참여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이들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이번달중 소장 작성 및 개인별 입증자료 취합 등 절차를 거쳐 9월말 내지 10월 초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5. 본 소송의 주요 주장은 광주은행이 해당 BW 거래시 약정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한 것은 이사회의 권한남용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화되어야 하며, BW 행사가격은 당초 약정대로인 주당 5,000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행동은 광주은행이 인상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기존 주주와의 형평성 고려' 등은 행사가격을 대폭인상할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
2002년 9월 10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공익소송위원장 박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