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공유 행위 및 정보 공유의 정신이 위축된다면, 정보화 사회의 발전 그 자체도 위축될 수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수원지방법원의 소리바다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 저작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소리바다 운영자는 저작권자들이 제기한 음반 목록에 대한 파일공유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또한 지금까지 소리바다 서비스를 위해 사용했던 3대의 서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해당 저작권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소리바다와 같은 파일 공유 서비스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파일 공유 행위는 인터넷과 정보사회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만일, 소리바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말한다면, 그 저작권 침해의 근본 원인은 사실 인터넷 그 자체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인해 파일 공유 행위 및 정보 공유의 정신 자체가 위축된다면, 정보화 사회의 발전 그 자체도 위축될 수 있다.

물론, 저작권자의 권리 또한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저작물은 개인의 인격의 표현이기도 하거니와, 산업과 문화의 발전,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서도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적절한 보상의 구체적 방식이나 이용자들의 저작물 이용 방식, 저작물의 유통과정 등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저작권법 역시 그러한 합의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공익적 이용이라든가, 사적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외조항 또한 보장되었던 것이다. 정보화 시대는 기존의 합의의 배경이 되었던 사회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받으려고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흔히들, 저작권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에 대한 보다 많은 접근의 기회를 가질 때, 정보화 시대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사회의 지적·문화적 성장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번 결정에 의해 산업 사회 이상으로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약되는 결과를 낳는다면, 정보의 공익적 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문화와 산업 그 자체도 단기적 발전에 그칠 뿐 지속성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법원이나 행정당국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많은 언론매체에서 이번 결정을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거나 '소리바다 서비스 자체를 사실상 중지시켰다'고 해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소리바다 운영자측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엄격히 법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면, 이번 결정은 소리바다 서비스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음반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해줄 필요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결정은 가처분신청을 낸 음반 저작권자들이 제시한 곡들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중지시킨 것이므로, 그 외의 모든 곡에 대해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재 한국데이터센터에 보관된 서버에 대해서만 점유권을 중지시킨 것이므로, 다른 서버를 이용해 소리바다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 취지를 소리바다가 불법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향후 이성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02. 7. 15.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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