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지문 / 망막 채취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반테러 공동 전선에 동참 중인 국가들의 국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지난 5월 14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국경보안 및 입국비자 개선 법(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ed Act)에 최종 서명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 법이 한국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그 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외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는 모든 외국인들은 지문채취나 망막 촬영, 얼굴인식 등의 생물학적 검사를 통해 신원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미국 내 대학에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소재지와 등록일 등 거의 모든 개인기록을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 개인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결석 여부까지도 이민국(INS)과 행정부가 공유하게 된다.

지문이나 망막 등은 개개인에게 고유한 것이며 변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내밀한 개인정보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를 강제등록하게 하는 것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와 달리 타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그 정보들의 사용을 감시할 역감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또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이는 유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이 법은 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로 이어진다.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보유기간 제한, 열람권 및 제소권 등 각종 권리들이 이 법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들의 수집 목적이 반테러임을 감안할 때, 이 법은 사실상 모든 외국인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법이다.

시민행동은 미국 정부와 의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반테러 공동 전선에 동참 중인 대다수 국가들의 국민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규정되어야 근거는 무엇인가? 9·11 테러 참사 6개월 기념식에서 부시 대통령이 외쳤던 "신이여, 우리의 국제연대를 축복하소서"라는 기원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미국은 여전히 열린 사회이며 자유로운 나라인가?

시민행동은 미국에 의해 우호적인 세계 시민들의 권리가 계속 침해되는 것은 테러의 근절과 미국의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음을 미국의 지도자들이 조속히 깨닫고 그 법안을 폐지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전 세계의 민주 정부들과 사회운동 단체들이 미국의 이번 입법을 폐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 이와 관련해, 시민행동은 6월 3일부로 온라인 상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온라인 캠페인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항의메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해당 커뮤니티 URL은 http://www.ww.or.kr/action/anti_gamsi입니다. 또한 항의메일 보내기 운동 메뉴로 바로 가기 위한 URL은 http://www.ww.or.kr/action/anti_gamsi/index.asp?mtype=email&mode=list&a_number=16입니다.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정책위원장 김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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