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생명 광고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시민제보를 2002년 2월 18일 접수하여 삼성생명측에 해당 온라인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02년 3월 4일 삼성생명에서 공식적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해당 온라인 배너광고는 문제제기된 당일에 다른 이벤트 광고로 대체되었으며, 문제의 광고는 다른 형태로 수정되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기업의 마케팅활동이 자사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의 기업고유의 활동임은 분명하나 광고를 통해 전해지는 내용이 현저히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거나 다수의 일반시민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것일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 또한 사회적으로 용인된 범주의 마케팅 활동만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삼성생명 광고의 경우도 마치 곡예운전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광고문구(“두렵지 않은 곡예운전”)로 인해 일반시민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공익적 견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 대중교통수단의 곡예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속에서 기업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올바른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어가는게 옳다 할 것입니다.
-진행일지-
2.18 "삼성생명 광고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시민제보 접수.
⇒ 버스의 곡예운전이 비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생명 광고가 곡예운전을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해당 광고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제보 접수.
2.23 문제가 된 삼성생명 온라인 배너광고 확보.
2.25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당 배너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
⇒ 1. 곡예운전을 용인하며 나아가 권장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
2. 이와 유사와 광고가 오프라인(ex신문, TV등)에서도 진행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
3. 오프라인상에서 이러한 광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계획등.
2.26 삼성생명 담당자와 유선 통화.
⇒ 문제점을 인정하고 곡예운전을 조장하려는 의도 있지는 않았다며 2월 25일자로 문제의 배너광고를 다른 이벤트 광고로 대체하였으며 해당 광고는 수정중에 있다고 밝힘. 더불어 최종 수정시 이를 시민행동측에 보내주겠다고 함.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는 해당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함.
3. 4 공식적으로 삼성생명측에서 시민행동 홈페이지를 통하여 답변.
⇒ 제작자의 의도는 곡예운전을 조장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었으며 이에 대해 오해를 불려온데 대해 죄송하며, 현재 문제의 광고는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
-문제제기된 삼성생명 광고와 대체된 광고-
(문제가 된 삼성생명 광고)

(대체된 삼성생명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