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을 업무추진비로 선거운동하는 악습을 추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어제(2009. 4. 29.) 시민단체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이하 밝은세상)이 광주광역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우리는 밝은세상의 이번 고발이 자치단체장 등이 공금인 업무추진비를 사실상 사적 선거운동을 위해 마음대로 써온 오랜 악습을 추방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이 오로지 엄정한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하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밝은세상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광주시장의 2003~2007년 5개년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십 차례의 공금 지출이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밝은세상이 제시한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시장은 5년간 최소한 30차례 이상 6천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막연한 내역의 행정 내․외부 격려금 △축․조의금 및 전별금 △시의회, 민간단체 등 행사 찬조금 △명절 선물비 등으로 써왔음이 드러난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추진’했다는 공로로 민간인에게 수십만 원의 사례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시정협조인사’ 병문안 비용으로 150만 원을 내놓고, 시체육회 사무처장 개인을 격려한다며 50만 원을 내주는 등 시 예산을 그야말로 ‘용돈’처럼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시장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이처럼 공공적 가치 없는 일에 낭비한 것도 문제거니와 밝은세상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치인인 시장의 이러한 사적인 공금 집행은 사실상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대한 문제가 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이런 일이 별로 놀랍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도처에 널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그간 수많은 유사한 사례들이 시민단체와 언론, 심지어 행정 내부감사 등에 의해 적발되었지만, 아무런 명확한 판단이나 조치 없이 묵과되거나 심지어 면죄부를 받기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러한 악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사법당국이 그간의 잘못된 판단에 구애받지 말고 밝은세상의 고발에 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세금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오용되는 일이 당연시되는 부끄러운 풍토를 개혁하는 전기로 삼기를 바란다. 끝.

2009년 4월 30일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박헌권 윤영진 지현
예산감시위원장 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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