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가 무시되는 현 상황을 규탄한다
- 시민행동 전 활동가 정창수 실형 판결 및 법정구속 -


지난 한․미 FTA관련 문건에 대해 국회 내에서 유출되었다는 문제로 인해 지난 2006년부터 수사를 받았던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전 예산감시국장 정창수씨에 대해 12월 19일 실형 9개월에 법정 구속이라는 형이 내려졌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가 권력에 의해 무시된 처사이며,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협상을 강행하려는 정권의 과도한 법 집행으로 인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미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진 협상 내용에 대해 '정부 협상과정에서의 비공개 문건 유출'이라는 과도한 법해석으로 인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닌 단순 대외비 문건으로 지난 2007년 3월 국회의 진상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 역시 수사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정에서의 공방에서도 증거 인멸 내지는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을 보였음에도 무리하게 법정 구속을 시킨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힌 결과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내지는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되었음을 상기할 때 오늘 내려진 법정구속 판결은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특히, 어제(12월 18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상정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날치기 상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더니, 오늘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함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다.

이틀 연속 일어난 사건은 현재 얼마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경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08. 12. 19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첨부. 정창수 전 활동가 관련 사건 일지
2007. 1. 13. '한미FTA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 방향' 정보 공개
2007. 2. 8. 국회 FTA 특위 산하에 진상조사 소위 구성
2007. 3. 7. 국회 진상조사 소위 조사결과 발표 - 공개자 확인 실패, 형사처벌 대상 아니라는 결론
2007. 4. 17. 외교부, 검찰에 수사 의로
2007. 4. 2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사 착수
2007. 5. 심상정, 최재천, 이혜훈 의원에 대한 통신내역 조회
2007. 8. 3. 최재천, 심상정의원실 압수수색

2007. 11. 2. 수사 결과 발표 - 정보 공개 사실 시인
2007. 11. 6. 구속영장 청구
2007. 11. 7. 20여 시민단체 영장청구 부당성 지적 탄원서 제출
2007. 11. 8. 영장 기각
2007. 11. 14 불구속기소
2008. 8. 26. 국무회의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2008. 10. 징역 1년 구형
2008. 12. 9. 비밀보호법 국회 정보위원회 상정
2008. 12. 19. 징역 9개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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