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절차법 제정 서둘러라

현재 국회에는 3개의 통상절차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통상조약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2006년 발의이후 2007년 4월과 10월 두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이후 별다른 논의조차 없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사이 사회적으로는 많은 혼란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정부의 안일무사한 협상태도로 인해 온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한 달 남짓한 17대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라는 애초의 목적은 오간 데 없고 연일 쇠고기 협상에 대한 책임소재 추궁과 FTA 비준동의안 처리여부에 몰입하고 있다. 이는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초래했다.

결국 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입법활동이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사회적 혼란은 없었거나 그 정도가 덜했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누구든 이번 쇠고기 파동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통상절차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첫째로 국민에게 진행중인 통상협상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 자료요구가 있을시 정부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인용출처 : 3개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발췌)

둘째로 민간자문회의의 구성으로 통상조약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게 된다. 민간의 전문가들이 결합해 통상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처럼 미국이 협상 당시 강화된 사료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완화된 사료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협상의 중대국면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출처 : 3개 법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발췌)

세 번째. 국회의 동의절차가 의무화 된다. 또한 정식 서명 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재협상 요구는 법적 절차에 따라 그 논란의 여지를 없앨 것이다. 통상마찰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루어야 한다. 그 전에 재협상 절차를 밟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절차이다.


(인용출처 : 3개 법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발췌)

통상절차법이 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었다. 17대 국회에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이제 마지막 기회. 보름 남짓의 17대 국회는 적어도 통상절차법 제정이라는 성과라도 남기고 가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입법이라는 고유 임무의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통상절차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2.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한 국회, 입법기능부터 제대로 살펴라

한나당은 FTA비준동의안 처리가 급하다. 야3당은 이번 쇠고기 수입에 대한 책임소재 추궁을 통해 야당의 정치적 계산을 챙기기에 급급하다.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통상절차법과 남북 총리 회담 비준 동의안을 연계 처리하다는 방침 아래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국회의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많은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
그 중 상당수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다. 통상절차법 뿐만이 아니라 법안처리가 미루어질수록 시민에게 손해가 가는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현실을 국회의원들은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꼼꼼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

이미 많은 소를 잃었다. 이제 외양간을 고치기 시작해도 당분간 시민의 손해는 계속될 것이다.
새로이 시작할 18대 국회, 그 출발은 부실한 입법기능을 제대로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입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앞으로 18대 국회의 입법과정과 절차 그리고 의원개개인의 입법역량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시민과 더불어 꾸준히 진행할 것이다.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지현 박헌권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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