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정부는 인터넷 검열과 통제를 당장 중단하라
- 정보통신망법 44조 내지 44조의10을 전면 폐지하라!


□ 일 시 : 2007년 7월 26일 (목) 오전 10시
□ 장 소 :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


<기자회견 진행 내용>
* 사회 : 황순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상황실장)

○ 참석자 소개
○ 여는 말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규탄 발언
(1) 인터넷 실명제와 명예훼손 관련 :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2) 정보통신부 공문 규탄 관련 :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3) 인터넷 표현의 자유 탄압 관련 : 서경순 어머니 (민가협)
(4)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 류신환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정보통신부 면담



◆ 기자회견문

정부는 인터넷 검열과 통제를 당장 중단하라
- 정보통신망법 44조 내지 44조의10을 전면 폐지하라!


오는 7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새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와 게시물 격리조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권한 강화를 명시한 44조 내지 44조의10조를 신설함으로써 총체적인 인터넷 검열, 통제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새 법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과 주요 포털 사이트는 실명 확인이 된 사람만 쓸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기만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터넷 사용자 대다수가 주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현실에서 볼 때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30일간 격리시키는 소위 '임시조치'에도 큰 문제가 있다. 최근 삼성 코레노 노동조합 카페 폐쇄사례처럼 일부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이나 노무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인터넷 공간 자체를 폐쇄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인터넷에서 비판적인 글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한편, 지난 18일 정보통신부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등 20개 사회단체들에게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공문은 이들 단체 홈페이지의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새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가 진보적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는 사실과 더불어 인터넷 상에서 표출되는 정부 비판 활동을 강력히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게시물 삭제를 결정하고, 인터넷 운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검열이자 사상 통제이다. 그동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나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해 일방적인 시정요구를 계속해 왔다. 이제 정부는 권고적 시정요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행정 명령을 통해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기본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조문으로 국제사회에서도 폐지 권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국회에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사법권 내에서 엄격한 법리적 논쟁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일개 정부 기구가 자의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장관 명령을 통해 행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인터넷 규제를 위해서라면 초헌적 규제도 감행하겠다는 정부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검열을 단호히 거부하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독소조항인 44조 내지 44조의10을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정보통신망법 불복종운동을 천명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 초헌적인 인터넷 통제법 정보통신망법을 재개정하라!
-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정보통신망법 44조 내지 44조의10을 전면 폐지하라!
- 인터넷 실명제를 폐기하고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2007년 7월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함께하는시민행동,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통일뉴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배움의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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