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사유제한 주장 부적절하다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자마자 일부 언론 등이 주민소환 남용이 우려된다며 소환사유 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 하남시, 서울 강북구 등의 주민소환청구를 님비주의 등 사적 이익을 위한 ‘불순한 주민소환’이라고 치부하면서, 주민소환이 이처럼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소환사유를 위법행위 등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경솔하고 부적절하다. 주민소환제는 시행된 지 1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제도이며(주민소환법 발효는 5월말, 실제 청구가 가능한 것은 7월부터였다), 본래 지방자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상시적인 유권자의 정치적 심판을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금 주민소환제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단정하는 것은 너무 이르고,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유제한을 주장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청구 움직임을 님비주의 등으로 단정하는 것은 일방적인 여론몰이 성격이 강하다. ‘화장장 반대는 곧 님비주의’라는 식의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수 주민의 실질적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일수록 차분하고 성의 있는 주민 설득과 투명한 정보제공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독선적인 행정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설사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해도 이를 이유로 주민소환의 사유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에 비유될 과잉논리이다. 주민소환은 본래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심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부정부패 등 위법행위뿐 아니라 독선적 행정과 다수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추진을 제어하는 데 목적을 두는 제도이다. 더구나 형사처벌 대상인 명백한 위법행위 등만으로 소환사유를 제한하자는 것은 사실상 주민소환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처럼 고려해야 할 많은 면이 있음에도 일부 언론 등이 연이어 사설까지 써가며 현재의 주민소환청구 사례를 ‘남용사례’로 단정하고 주민소환제의 본질에 반하는 사유제한 등을 주장하는 것은 누구보다 객관적, 합리적인 태도를 지켜야 할 언론 본연의 자세에 위배되는 일이며, 본의 아니게 주민소환제 시행으로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부패정치인과 공무원을 돕는 꼴이 될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어려운 입법 과정을 거쳐 이제 막 시작한 가장 중요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초기의 작은 문제에 흥분하여 이를 쉽게 평가절하하고 후퇴를 주장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보다 중요하고 큰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2007년 7월 10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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