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공공기관 내부감사 개혁법안을 조속히 심의하라
최근 공공기관 감사들의 공동포럼 명목의 외유성 남미 출장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공기업 등 각급 공공기관 내부감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새삼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 공공기관 내부감사가 거의 ‘무용지물’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감사 자리가 손쉬운 ‘낙하산 인사’ 대상쯤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때문에 정부조차도 이러한 비판을 인정하고 2005년 10월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각급 공공기관에 내부감사기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임기 3년의 개방직으로 하도록 하며(전문성이 현저히 낮은 자, 유관행정기관이나 정당 출신은 퇴직․탈당한 지 2년 미만인 자 등은 임명 금지),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보장하는 등 공공기관 내부감사의 독립성, 엄정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고,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서 실제로 내부감사의 질이 높아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현재 공공기관 감사 부실로 인해 야기되는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 만연 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여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일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회는 이 법률안이 제출된 이후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시킨 채 지금까지 별다른 논의도 없이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이 사안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낙하산 인사로 손쉽게 정치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공공기관 내부감사의 허술함이나 낙하산 인사,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은 이미 너무나 보편적이고 뿌리 깊은 일이라 무슨 일이 드러났을 때 일회성으로 비판하는 정도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조속히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대대적인 전면개혁에 착수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 장기 계류된 채 방치되어 있는 공공기관 내부감사 개혁법안을 조속히 심의․입법해야 한다. 이는 별달리 미룰 이유가 없는 사안일 뿐 아니라 매우 시급한 일이기까지 하다. 국회와 정치권의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 끝.
2007년 5월 17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지현 윤영진 박헌권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공공기관 감사 무엇이 문제인가] <下> ‘낙하산 인사’ 국회 뒷짐
파이낸셜뉴스 [2007.05.23 18:33]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문제가 불거진데는 정부 견제기관인 국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
정부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방치하고 공기업은 인사권자가 내려보낸다며 감사를 ‘관심 밖의 인물’로 치부하고 있는데다 국회마저 견제를 하지 않아 부적격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년7개월 전 공공기관 내부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이를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감시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최근 ‘공공기관감사법 국회심의 장기 지연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에서 “공공기관 감사 부실로 야기되는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 만연 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내부감사개혁법안을 조속히 입법해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시민행동은 “국회는 법안이 제출된 이후 소관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시킨 채 별다른 논의도 없이 장기 방치하고 있다”면서 “사안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낙하산 인사로 손쉽게 정치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안은 의무사항이 아닌 내부 감사기구를 각급 행정기관이 ‘반드시’ 두도록 하는 한편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임기 3년의 개방직으로 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대신 전문성이 낮은 자나 관련 행정기관 출신자, 정치인 등의 임용조건을 까다롭게 해 낙하산 인사 논란을 없애도록 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도 “감사는 성격상 외부에서 오는 게 맞다”면서도 “업무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면 마찰과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의 경영을 감시·감독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23일에야 겨우 “사법개혁법안 심의에 주력하느라 수백건에 이르는 법사위 계류 법안을 다 챙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해외출장 문제뿐 아니라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사각지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6월 국회에서 적극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중호 법사위 전문위원도 “시민단체의 지적이 일리가 없지 않지만 주요 쟁점이었던 사법개혁법안의 처리가 시급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려 심의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임 전문위원은 그러나 “공공기관 감사의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는 입법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기보다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다”며 입법부 차원의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