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가 방송사 내부감사만도 못한가
- 순천연대와 시민행동, 감사원에 순천시 민간인여비 엉터리집행에 대해 재감사청구 -



- 2006년 5월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이 감사원에 순천시 민간인여비 부당집행 및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감사청구
- 2007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 부적절한 지출에 불과할 뿐 위법성 없다며 주의 조치
- 같은 시기 모 방송사 내부감사에서 순천시 공무원이 인장 위조하여 여비 수령한 후 임의로 쓴 사실 드러남
- 위 방송사 감사결과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공문서위조, 공금횡령 등 혐의 짙을 수밖에 없어
- 감사원은 방송사 내부감사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인 부실감사 반성하고 재감사 실시해야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순천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6년 5월 감사원에 ‘2003~2005년간 순천시 민간인해외여비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당시 순천연대는 위 시기 민간인해외여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순천시가 약 2억 2천만원의 민간인해외여비를 집행하면서 ▲ 민간인이 아닌 시의원, 공무원 등의 해외출장비로 약 6천만원을 사용하고 ▲ 기자 취재지원금으로 약 3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며 ▲ 대부분 공무원 계좌로 일괄 입금하고 세부내역이나 증빙자료가 아예 없는 등 엉터리로 집행된 사실 및 일부 공무원의 횡령 및 날인 위조 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2006년 9월 순천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07년 2월 시민행동에 통지하였으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과 공무원 계좌 일괄입금 등 일부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인정될 뿐 위법성은 발견할 수 없다며 단순 주의 조치로 마무리지었다.

그런데 같은 사안 중 소속기자가 위 순천시 민간인여비로 해외취재를 간 문제에 대해 실시된 모 방송사 내부감사에서는 순천시 공무원이 기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여 여비를 수령한 후 기자에게는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위 방송사는 위 해외취재 경비는 자체 출장비로 지급되었으며, 순천시 공금은 일체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송사 감사결과가 사실이라면, 해당 공무원은 공문서 위조 및 공금 횡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감사원 감사관이 민간인여비 수령자에게 간단한 사실 확인만 했어도 이러한 사실은 쉽게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순천시 사무처리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감사원이 기본적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공무원들이 제출하는 문서에 대한 형식적 조사에 불과한 감사를 실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위 감사 대상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한 방송사 내부감사로도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감사원이 극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감사를 했다고 판단하고, 감사원에 3월 5일자로 부실감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순천시에 대해서는 공문서위조 및 공금횡령 혐의가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문책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방송사 감사결과의 신뢰성 등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 횡령 혐의자인 순천시 공무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하기보다 감사원 및 순천시의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다. 하지만 감사원과 순천시가 시간을 끌면서 진상규명 및 시정조치를 회피하려 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감사원과 순천시가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적극적 시정 의지를 보이기를 기대한다.

※ 근거자료들은 개인정보 등 노출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7년 3월 5일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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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시민행동

2009.05.19 22:51:59

감사원 순천시 부실감사 논란

[경향신문] 입력: 2007년 03월 07일 08:49:42

감사원이 지자체 공무원의 예산 불법집행 및 횡령 의혹을 감사하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주의조치만 내린 것으로 드러나 부실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순천참여자치 시민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해 5월 ‘순천시의 3년간 민간인해외여비 집행상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순천시가 이 예산을 민간인이 아닌 시의원·공무원 해외출장비로 6000만원을, 기자취재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각각 사용했으며 비용 대부분이 출장자가 아닌 담당공무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조치였다. 순천연대 이상석 국장은 “해외여비지금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증빙자료가 없고 일부 날인의 경우 위조가 명백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부적절한 행정처리만 인정될 뿐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를 지난달 5일 통보했다. 또 순천시에 시정 홍보목적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를 집행하지 말 것과 여비를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지시하며 주의조치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KBS가 자체감사한 결과, 공무원이 도장을 위조해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KBS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 공무원·시의원과 함께 스웨덴 취재를 다녀온 KBS광주지국 기자는 순천시로부터 예산을 한 푼도 받지 않았지만 49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서류가 조작됐다.

KBS감사팀은 “순천시청에서 기자 도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했으며 순천시의 출장비가 기자에게 지급된 바 없다”고 밝혔다.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순천시청 공무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민행동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사실확인도 안 하고 공무원 서류만 보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드러난 횡령액은 490만원이지만 실제는 수천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5일 감사원에 부실감사 시정조치와 재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재감사 요청을 접수한 상태며 부실감사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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