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보인권지수란? 정보화시대의 인권감수성 척도로 “개인 스스로 정보인권에 관한 의식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 정보소통 과정에서 인권 의식을 향상 시키고 권리 향유에 맞는 책임성 증진을 위해 만들어 졌다.”
■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다음세대재단(daumfoundation.org)의 후원으로 1년여 동안(2005.11-2006.12), 4명의 전문가(민경배(사회학, 경희사이버대), 구정화(교육학, 경인교육대), 장근영(심리학, 청소년개발연구원), 강장묵(공학, 세종대),)와 정보인권활동가(김영홍, 주미진(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참여한 13차례 워크샾 및 지수 문항 테스트를 통하여 정보인권지수를 개발하였다.
■ 정보인권지수는 「프라이버시: 6문항」,「저작권:4문항」,「표현의자유: 4문항」「정보접근권:3문항」,「이용자권리:3문항」등 5개 영역의 인권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효과적인 측정을 고려하여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프라이버시 문항을 높게 했다. 또한, 일상적으로 사건화가 되고 있는 저작권, 표현의 자유 영역의 문항 또한 상대적 많은 4개 문항으로 배정하였다. 정보인권지수를 구성하는 문항은 해당 분야에 대한 태도를 묻는 방법을 택하여 개인의 잠재적, 실질적 행동을 측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정보인권지수 측정 홈페이지 개설(www.action.or.kr/inforight/jisu)
정보인권지수 측정 홈페이지는 누리꾼(측정자)이 순서에 따라 정보인권지수 항목에 대한 응답을 하면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5단계 이모티콘(*^^* ^0^ ^^; T.T @.@; 서열 이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수, 하위’등과 같은 표현, ‘100점 척도와 같은 점수 척도’를 쓰지 않고 부여된 점수에 따른 ‘이모티콘’을 표시함)’과 관련 설명을 보여주도록 설계 되어 있다. 또한 각 분야별 권리 영역 점수도 보여주어 부족한 정보인권 감수성 부분을 스스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 정보인권지수 예비 측정 결과(조사기간: 10월 18일 - 11월 10일. 참가자: 508명 (온라인(305명)/오프라인(대학생:203명)). 전체 응답자 중에서 남자 207명(41.8%), 여자 288명(58.2%)를 차지했으며 성별을 표기하지 않은 응답자 13명). 참가자가 508명임으로 전체 누리꾼의 일반적 성향을 단정 할 수는 없으나 측정자 범주 내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볼 수 있었음.
1) 정보인권지수 각 항목에 대한 1점 척도 평균값으로 본 특징 (표는. 첨부문서 참조)
1점 척도 평균 정보인권지수(20문항)
(1) 0.773622(척도평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찍어서 내 개인 미니홈피(블로그,개인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영역: 프라이버시)
(2) 0.653543 선거기간 동안에는 정치 패러디 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규제해야 한다. (표현의자유)
(3) 0.895669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공개된 신문기사를 긁어 와서 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저작권)
(4) 0.854331 근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작업장에 CCTV(:폐쇄회로텔레비전.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5) 0.437008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가 제약 되더라도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자유)
(6) 0.844488 모든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이나 일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정보접근권)
(7) 0.84252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정보접근권)
(8) 0.692913 하나의 전자주민카드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통합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9) 0.950787 타인의 글이나 이미지를 퍼올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한다. (저작권)
(10) 0.529528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프라이버시)
(11) 0.683071정보공유운동인 카피레프트(copyleft)는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
(12) 0.505906 현실공간(인터넷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보다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시 책임이 더 커야 한다. (표현의자유)
(13) 0.435039 당신이 이용하는 사이트의 서비스에 문제점을 경험했고 고객 상담실에 건의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용자권리)
(14) 0.55315 내가 만든 제작물(글, 영상, 사진)에 정보공유라이센스나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창작자가 스스로 정하는 저작권 표시 규약)을 달겠다. (저작권)
(15) 0.783465 내가 현재 이용하던 사이트가 다른 업체와 합병되면서 서비스 정책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하겠는가? (이용자권리)
(16) 0.65748 로그인 계정의 비밀번호는 주로 영문/숫자 조합으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17) 0.488189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동성애 사이트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자유)
(18) 0.71063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사가 윈도우즈(Windows)에 메신저(MSN)등을 포함시켜 파는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정보접근권)
(19) 0.718504 테러 등의 심각한 위협이 있다면 정부는 영장 없이도 개인의 이메일과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프라이버시)
(20) 0.809055 가입했던 사이트에서 탈퇴하려고 하는데 탈퇴방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용자권리)
● 1점 척도에서 가장 낮은 것은 13번 문항(0.435039)이었으며, 가장 높은 문항은 9번(0.950787)이었다.
13번 문항의 낮은 이유는 사이트의 이용을 하면서 회사측과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사이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즉,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강한 권리 의식이 형성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반면, 9번 문항이 높은 것은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사용하는 문화가 생활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존중 의식이 기본적인 예의로 상당 부분 체화되었음을 보여준다.
● (항목 해설의 예: 다른 항목 해설은 첨부 문서 참조) 지수1번: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찍어서 내 개인 미니홈피(블로그,개인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77.4% 반대. 그러나 약 22.6%는 찬성 응답.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보다는 사실을 공개를 함으로써 알권리를 우선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작년에 큰 이슈가 되었던 개똥녀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 전체 통계로 본 특징들
● 정보인권의식에 있어서 남녀 차이는 없음.
5개 영역(프라이버시, 이용자권리, 저작권,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significant)한 결과가 없었음.
● 30대가 정보인권의식이 가장 높은 연령 집단이며 그 다음으로 40대, 그리고 10대와 20대는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사점을 던져줌.
30대의 특징: 30대는 5영역 전반에 걸쳐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정보인권의식이 높았음. 다른 연령 집단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영역이 「정보접근권」인데 반해, 30대 집단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영역이「저작권」이었음. 반면, 낮은 점수가 나온 영역은 「표현의 자유」였음.
인터넷 사용도가 많다고 여겨지는 10대와 20대에 비하여 30대 집단이 정보인권의식이 가장 높은 연령대이며 그 뒤를 40대가 따르는 것은 시사점이 있음. 지금은 인터넷이 도입된 지 약 10년 정도 지났다는 시점을 고려해 봐야함. 현재의 30대 집단이 20대에 인터넷을 접한 이후, 약 10년 정도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인터넷 이용에 익숙해졌다는 것이며, 사이버 문화를 만들어 왔던 주체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영역별로 살펴보면「정보접근권」,「저작권」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은 반면,「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 가장 낮음. 「이용자권리」가 낮은 것도 주목할 사항.
이는 「표현의 자유」가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과 같은 폭력의 경계선에 걸쳐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이용자권리」가 다른 권리에 비하여 권리로 인식되어 받아들여진지 오래되지 않았고 카페, 커뮤니티,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이용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사이트의 정책과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 카페, 커뮤니티,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이용자로서 권리 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별첨. 정보인권지수 예비조사 결과 통계 분석.
파일 첨부. 정보인권지수개발보고서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