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는 회사 분할에 따른 개인정보이전에 대하여 4개 회사별로 회원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개인정보이전 동의를 하지 않는 회원의 개인 적립금(포인트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음을 천명함. 그러나 <필요 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전 문제> 즉, TV를 샀던 구매정보나 영화 티켓을 샀던 구매정보를 ㈜인터파크 도서, ㈜인터파크 투어 등에서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은 없음. 시민행동은 12월 1일 개인정보이전 과정을 지켜본 후 대응하기로 함. ”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1월 8일 인터파크 회사 분할에 따른 개인정보이전계획에 대하여 3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① 분할되는 4개 회사 마다 개별적인 동의 ② 개인 적립금(포인트 축적)등 현재의 이익 침해 방지 ③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전)

인터파크는 이에 대하여

① 12월 1일 분할되는 4개의 회사별로 각각 동의 화면창을 구성하고, 각각에 대하여 회원이 동의여부를 확인.

② 4개회사 전체에 대해 부동의 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단지 4개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할뿐, 누적되어있는 적립금 유지.

③ 현재에도 분할되는 각 사업 부문별로 거래정보는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분할이후에도 각 사업별 거래내역은 당연히 공유되지 않음.

을 11월 16일에 밝혀 왔습니다.


시민행동은 인터파크의 답변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다만, 시민행동이 요구한 <필요 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전 문제> 즉, TV를 샀던 구매정보나 영화 티켓을 샀던 구매정보를 ㈜인터파크 도서, ㈜인터파크 투어 등에서 가져 갈 이유가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행동은 12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회사 분할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을 지켜본 후 향후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끝>


<첨부>



'함께 하는 시민행동'의 공개요구서에 대한 ㈜인터파크의 답변


당사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고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가 2006년 12월 1일자로 쇼핑, 도서, 공연/영화, 여행 서비스를 각각 ㈜인터파크 쇼핑, ㈜인터파크 도서, ㈜인터파크 ENT, ㈜인터파크 여행으로 분할하고자결정한 이후에 이에 따른 회원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귀 단체는 공개요구서를 통하여 몇가지 우려를 제기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귀 단체의 진심어린 지적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아래와 같은 답변을 통해 저희들의 정책에 관하여 가지고 계신 일부 오해의 지점들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이전되는 회원 개인정보는 회사 분할의 효과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의 서비스를 4개의 회사로 분할하는 것은 상법상의 회사 분할로서,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적극ㆍ소극재산은 승계되는 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포괄승계됩니다(상법 제530조의 10 참조). 저희는 회원의 개인정보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서 회사 분할의 결과 승계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상 회사 분할의 경우에 회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전하는 회사와 승계하는 회사가 모두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를 하여 회원이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정통망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42조 제1항). 이는 회사 분할의 효과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이지만,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정통망법상 특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당사가 회원들에 대한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 이전을 안내한 것은 위 정통망법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회사 분할에 따라서 적극ㆍ소극재산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기존에 회원이 축적한 적립금 등의 혜택은 분할로 승계되는 회사에 그대로 이전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이전과는 무관하게 회사 분할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회원이 별도로 회원탈퇴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적립금 혜택은 분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귀 단체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이전에 대한 부동의로 적립금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령 분할되는 4개회사 전체에 대해 부동의 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단지 4개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뿐, 누적되어있는 적립금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현행과 같이 사용하실수 있는 것입니다.


(2) 개인정보 이전에 관하여는 별도로 회원들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이전은 원칙적으로 정통망법상 규정된 통지절차로 가능한 것이고, 이전되는 정보의 범위는 회원의 신상정보와 분할되는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거래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파크는 분할되는 12월1일부터 분할회사별로 개별 동의창을 띄워 또한번 고객의 동의를 구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현재도 분할되는 각사업부문별로 거래정보는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공유할 이유도 없습니다. 향후 분할이후에도 각 사업별 거래내역은 당연히 공유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분할이 이루어지는 2006년 12월 1일부터 인터파크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경우 이전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안내창을 통하여 회원의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전은 개별적으로 정보이전에 동의를 한 회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회원의 동의권 행사를 통하여 당사는 회원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이전되는 개인정보는 분할되는 회사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게 됩니다.

별도의 동의절차는 분할되는 4개의 회사별로 각각 동의 화면창을 구성하고, 각각에 대하여 회원이 동의여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회원은 각 회사별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전부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전부에 대하여 부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 부동의된 경우에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이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가 이미 회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포함된 회원탈퇴절차에 대한 안내는 정보제공에 대한 부동의시 반드시 탈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사의 회사분할과 관련된 정책에 포괄적으로 부동의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원탈퇴를 희망하지 않는 회원들은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12월 1일 이후에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동의여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귀 단체에서 우려하시는바와 같이 정보이전의 부동의로 인해 일괄적으로 회원탈퇴를 해야 하거나, 서비스의 제공 또는 적립금 혜택상 불이익을 입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 외에도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귀 단체의 공개요구서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앞으로도 귀 단체 및 회원님들의 질책과 관심에 항상 눈과 귀를 열어 두고 이를 겸허히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 단체가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을 계속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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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나무

2009.05.19 22:51:58

인터파크 답변서에 대하여 여러 각도로 분석했었습니다. 특히, 용어 사용에 발생하는 해석상의 문제를 살펴 보았었습니다.

인터파크는 답변을 통하여 " 부문별 거래내역 데이터베이스는 공유가 안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DB공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다면 이용자가 인터파크 구매내역 정보를 열어 보는 순간마다 각각의 DB에서 추출된 정보를 화면에서 보는 것인가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논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인터파크는 "어떤 DB의 이전 이냐"라는 질문에 '공유'에 대한 답변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공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 되도(동의 절차도 다시 밟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의미인지.. 등등의 해석상의 여지가 남겨진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전 문제>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래의 질) 답)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민행동-질)

㈜인터파크 도서, ㈜인터파크 투어 등에서 TV를 샀던 구매정보나 영화 티켓을 샀던 구매정보를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부연하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2항에 따라 기존의 거래내역은 보존을 목적으로 이전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 다른 정보의 추가적인 이전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파트-답)

회원의 개인정보 이전은 원칙적으로 정통망법상 규정된 통지절차로 가능한 것이고, 이전되는 정보의 범위는 회원의 신상정보와 분할되는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거래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파크는 분할되는 12월1일부터 분할회사별로 개별 동의창을 띄워 또한번 고객의 동의를 구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현재도 분할되는 각사업부문별로 거래정보는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공유할 이유도 없습니다. 향후 분할이후에도 각 사업별 거래내역은 당연히 공유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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