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수)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 대강의실에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약칭 : 유자넷, http://youja.net)의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유자넷은 시민행동을 비롯한 50여 시민단체들과 네티즌, 블로거,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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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강원도지사 보선에서 투표독려 캠페인을 하다 검찰에 의해 입건된 하늘걷기 님이 사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걷기 님은 "우리 유인물에는 한나라당, 최문순, 엄기영 이런 표현도 없었다"며 사법당국의 자의적 해석을 비판했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유자넷의 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93조 1항을 비롯한 각종 독소조항 폐지 운동, 선거법 피해 시민/네티즌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 선거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광범위한 시민/네티즌들의 네트워크 형성, 각종 유권자 운동들과의 연대활동이 주요 사업 방향입니다.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인 블로거 민노씨, 유자천사로 활동하실 탤런트 맹봉학 님, 프로레슬러 김남훈 님이 선포식에 참여하셨습니다. 김남훈 님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데 선거 때는 후보 얘기를 왜 못하게 하냐?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면 그 백화점은 망할 것!"이라고 일갈하셨습니다.
유권자 3대 권리인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참여의 권리가 담긴 손피켓과 함께 유자넷 캠페인 선포식을 마쳤습니다. 이제 10월까지 유권자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선거법 개정을 위해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아래는 오늘 발표된 선언문입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캠페인 선포식 자료집_20110601.hwp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언문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위해
선거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우리는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참여하려고 할 때마다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왔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는데 정작 축제를 누려야 할 국민은 멀찍이 구경만 해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민 인터넷 시대가 된지 10여년이 지났고, 트위터를 비롯한 SNS는 사회의 소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2007년 인터넷 UCC 규제에 이은 2010년 트위터 선거법 규제는,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정책 캠페인에 대한 단속은 또 어떤가? 선거 이전부터 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각종 정책과제들에 대해 정작 선거과정에서는 정당, 후보자간 ’쟁점‘이 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발언이 금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해 지방선거 시기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야 했다. 투표 참가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시민이 경찰에 체포되고,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재능 기부 약속은 선관위의 경고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구시대적 선거법과 성숙한 유권자 사이의 간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없이 공정한 선거, 정책 선거는 불가능하다.
1994년 제정된 통합선거법의 입법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에서 관권, 금권 선거 등 부정선거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켰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에 의해 자행되는 관권, 금권 선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며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할 악습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구실로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묶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비용이 유권자의 참여를 단속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본말전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표적 독소조항인 선거법 93조는 선거 6개월 전부터 정당·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반대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82조 인터넷 실명제, 90조 시설물 설치 금지, 103조 각종 집회 제한, 107조 서명날인운동 금지, 230조 매수및 이해유도죄, 254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등. 무수한 선거법 독소조항이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올바른 후보와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거법은 정당과 후보자 간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전혀 공정하지 않은 선거, 정책 경쟁이 불가능한 선거를 만들고 있다.
유권자의 3대 권리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유권자는 투표장에서 표를 찍는 기계가 아니다. 주권자의 권리가 단지 투표장에 가 표를 던지는 것에 한정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이 선거에서 행사하는 한 표의 권리만큼, 그 권리를 행사하기까지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들이 있다. 우리는 참정권 실현과 유권자의 선거 자유를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선거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하나. 지지·반대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내가 원하는 정치를 위해 언제라도 후보자와 정당을 비판하거나 지지할 권리가 있다.
둘. 정책호소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내가 원하는 정책을 위해 언제라도 모이고, 서명하고, 홍보할 권리가 있다.
셋. 투표권유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내가 원하는 선거를 위해 누구에게라도 투표를 권유할 권리가 있다.
이상의 세 가지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유권자의 권리이다. 우리는 유권자의 3대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선거법은 ‘반민주적/반유권자적 선거법’이라 단언한다.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을 위해 정치권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의 필수적 전제이다. 선거가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후보와 정당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가능해야 한다. 이제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18대 대통령선거 역시 1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의 각종 활동에 대한 현행 선거법의 규제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들은 일상적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게 된다.
정치권에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국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길은 유권자들의 선거 자유 보장을 위해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는 것이다. 정책선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유권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며,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고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운동에 나설 것이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는 오늘부터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진전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네티즌과 함께 적극적인 선거법 개정운동에 나설 것이다. 유권자 3대 권리를 위한 국민 선언운동을 비롯하여, 선거법 규제가 시작되는 오는 10월에는 <유권자 총회>를 개최하여 선거법 개정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또한 선거법 독소조항에 의해 정치적 표현을 규제당하는 시민/네티즌을 위해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권자 3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민입법대안을 마련하여 정치권에 적극적인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보를 공개‘할 것이다. 나아가 2012년 선거에서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총/대선 후보자 약속운동‘을 전개하고,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반유권자적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 심판‘을 포함한 유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선거자유를 쟁취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유권자 자유를 되찾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자.
2011년 6월 1일
유권자 자유 캠페인 선포식 참가자
<유권자 네트워크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