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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 정보제공과 법률자문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주민참여가이드(http://guide.action.or.kr) 사이트는 주민발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한 온라인 가이드북(매뉴얼)을 보급하고, 지역 시민단체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시범적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선례를 보이는 활동 등을 펼치는 공간입니다. 이 사이트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시민자치정책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 시민행동
  • 조회 수 4147
  • 2006-03-03

2006 회원총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총 열흘간 개최되었던 함께하는 시민행동 온라인 회원총회가 성황리에^^ 잘 끝났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정관변경의 건과 신임 임원 및 사무처장 선출의 건이 아래와 같이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의 의결권자는 총 회원 850명 (2006년 2월 15일 기준) 중 614명이었고, 이 중 52%에 해당하는 318명이 투표용지를 개봉,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 시민행동
  • 조회 수 1678
  • 2006-02-27

새주소사업, 안 되면 되게 하라? [1]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은 2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도로명주소법 입법공청회에 참석하여 현시점에서의 도로명주소법 입법은 시기상조이며, 입법은 기존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계획수정이 이뤄진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입법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시민행동은 ‘기존 도로명사업의 성과가 매우 미흡하여 사업계속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한 상...

  • 시민행동
  • 조회 수 1469
  • 2006-02-20

새주소사업, 안 되면 되게 하라? [1]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은 2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도로명주소법 입법공청회에 참석하여 현시점에서의 도로명주소법 입법은 시기상조이며, 입법은 기존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계획수정이 이뤄진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입법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시민행동은 ‘기존 도로명사업의 성과가 매우 미흡하여 사업계속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한 상...

  • 시민행동
  • 조회 수 4126
  • 2006-02-20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촉구 공개서한 성명/논평/보도자료

1.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7개 단체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2. 우리 7개 단체는 최근 리니지에서의 명의도용 사건을 맞이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 법안의 처리를 방기하고 있는 국회의 노...

  • 시민행동
  • 조회 수 3607
  • 200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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