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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참세상>

 

시민행동은 오늘 오후 1시,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7개 청소년, 인권단체들과 함께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문날인 및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1968년 11월 21일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지문 채취와 함께 주민번호(12자리)가 기재된 첫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날에 맞추어 제기되었으며,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는 오늘 발표된 기자회견문입니다. 보도자료 및 소장 등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111121보도자료_사후_최종.hwp

지문날인 헌법소원청구 개요.hwp

[별첨3]헌법소원심판청구서_공개본.hwp

 

 “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 위헌이다”

 
 
오늘 국회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백지화한 이후로 다시 한번 전자주민증이 도입될 위기가 닥친 것이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전자칩에 넣어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자주민증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정보 수록이 불필요하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믿고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복지서비스 등 대국민 행정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다.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주민등록법은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만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십지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은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제도는 지난 50년 간 견고하게 군림해 왔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 또한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다”라고 믿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부터 현재까지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으나, 일상 생활의 신분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보관·이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지만, 지문날인 제도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은 모호하게 넘어간 측면이 있다. 이에 청구인들과 우리 단체들은 의무적 국가신분증과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더불어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전자주민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정부에 충분한 경고가 되길 바란다.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자칩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2011년 11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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