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지난 3월 28일 전원위원회 안건이던 인권위 조직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독립적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 검토(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은 독립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권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 침해시정 기능만 옮겨오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에서 입장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오마이뉴스에서 박신용철 님이 찰영하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인권단체들에게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 검토(안)>이라는 문건을 보내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문건은 지난 28일 개최된 전원위원회 회의에 제출되어 개인정보 보호기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문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최종 입장은 아니지만, 최종 입장에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문건은 결론(검토의견)에서 '개인정보침해시정기능을 인권위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결론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절대 채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위 문건에서도 지적했듯이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공공·민간부문을 통합하며,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별도로 설치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인권단체 및 국내 학계에서도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신설에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규제위원회의 성격을 담보할 수 있어, 사전·사후적으로 실효성있는 개인정보보호업무 수행 가능'하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개인정보침해시정기능을 인권위로 일원화'하는 결론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인권위는 스스로 '실효성있는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다고 제시한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 설립'의 문제점으로 ▶ 정부의 새로운 기구 설립에 따른 부담과 ▶ 인권위와의 업무중복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이 수차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와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공언한 바, 그에 따른 예산 및 인적 부담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또 인권위와의 업무 중복 문제는 역할 분담을 제대로 조정하면 될 문제이지 큰 걸림돌도 아니다. 결국,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다.

문건의 결론 부분에서 지적한 대로 ▶ 인권위 권고의 높은 수용률, ▶ 개인정보침해는 주로 조정으로 해결,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인권영향평가의 한 분야라는 장점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권위 일원화안이 정책 및 사전 감독 기능까지 갖고 있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보다 우월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규제 기능은 현행대로 정부부처에서 수행'되어야 하는지, 이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없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효성있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인권적 관점을 갖고 이 문제의 결론을 냈다면, 자신이 수행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권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혁신위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논의 과정에 인권위 역시 줄곧 참여해왔기 때문에, 정부혁신위의 애초 입장은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타 정부부처의 반대로 왜곡되었다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 정부부처의 압력과 정부·여당의 법안으로 제출되었다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우리는 아직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종 입장을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검토(안)의 결론을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제3안인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2005 년 3월 30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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