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사이버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갖는 방향으로 사법경찰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경찰이 온·오프라인 상의 각종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에 보여왔던 반인권적 태도와 자질 부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가 경찰권을 가지려 하는 것은 더욱 큰 위험을 가져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언론매체들을 통해 반대 의견을 밝혀왔으며, 지난 5월 8일에는 같이하는 단체들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진은 SBS 뉴스 동영상 장면 중 일부입니다)


아예 경찰이 되기로 작심한 정보통신부, 오만이 극에 달하다
-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정보통신부가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한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사법경찰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통신부가 소관 업무 대부분에 대해 경찰이 되겠다는 황당한 발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기에 우리 단체들은 이에 반대한다.

7일 언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이라 한다. 현행 사법경찰권법에서는 정보통신부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분야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현행 사법경찰권법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개정 당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법률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법경찰권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만으로 범죄의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이외의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업무는 인권침해 소지가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이유로 사법경찰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경찰국가를 연상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예외를 인정할 만큼 특별하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난해 사법경찰관법이 개정될 당시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고,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행정부서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일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보통신부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자기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감히 밝힌 것은 자기 업무에 대한 지나친 오만에서 기인한 것이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처리해야 할 정보통신부가 사법경찰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자기 업무에 대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내용규제 영역에서 경찰권을 갖겠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런 대목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직접 인터넷의 내용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터에, 이제 정보통신부가 직접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온라인에서의 모든 의사소통에 대하여 수사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헌법은 행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것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 단체들은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을 중지시키기 위해 계속 활동할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7대 국회는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한 현행 사법경찰권법을 즉각 개정하라!

2004년 5월 8일

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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