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지방의회 138만명 참여한 123건
* 주민발의 조례 중 52건(42%) 미반영(22건 부결, 26건 자동폐기, 각하 4건)
* 주민발의 조례 중 원안의결은 12건뿐 (54건 수정, 1건 5대의회로 보류, 미발의 3건, 반려1건)

홍미영의원실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지난 지방의회(2002.7.-2006.6)에서 발의된 주민발의안을 조사한 결과 총 123건이 주민발의가 추진되었고 119건(보류, 미발의, 반려 5건제외)이 최종발의 되었다. 이 123건의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약 138만 명(1,379,926명)의 주민이 서명에 참여하였으나 12건만이 원안의결 되었고 52건이 부결, 자동폐기 각하 등의 결정으로 조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 주민발의 조례는 작게는 경남의령군의 학교급식조례를 위해 886명, 많게는 서울시학교급식조례를 위해 21만 2,043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총 137만9,926 명이 서명에 참여하여 발의하였다.





이 중 94건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로 98만 여 명이 참여했고, 영유아보육조례 10건, 공동주택지원 4건, 시립의료원설치 2건 등 주민 생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이었다.

이러한 주민발의조례들은 2006년 시행령이 바뀌기 전 3개월 내에 주민 수의 20분의 1의 주민서명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쉽게 추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제도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주민발의를 위해서 덥고 추운 날씨에도 많게는 21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와 의회는 이렇게 소중한 주민의견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소극적이고 표계산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회임기 끝날 때까지 방치해 자동폐기
지난 의회에서 주민발의된 조례에 대해 임기를 불과 2개월 앞둔 2006년 4월까지 146건의 조례(2000-2006년 4월까지) 중 50건의 조례에 대해 심의 보류를 시켜놓은 채 자동폐기의 상태에 놓였었고 이 중 24건을 임기 말에 가까스로 처리하였다.


부적절한 사유로 인한 각하결정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대전광역시서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각각 9,450명과 17,148명의 주민이 청구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른 모든 지자체가 의회에 부의했던 조례들을 서울시조례의 위임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산농산물 조항을 문제 삼아 각하결정을 내렸다.



본회의 상정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
하남시 시민감사관운영조례 등에 다수의 주민발의 조례가 위원회만의 판단으로 부결되어 전체의원들 간의 토론과 협의의 과정 없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주민발의 무력화시키기
부산광역시 동래구 교육경비지원조례는 주민발의를 통해 서명작업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도 구청장이 같은 조례를 발의하여 주민발의를 포기하도록 했다.
그리고 예천군 학교급식조례의 경우 1,951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발의했으나 군수안도 함께 발의되었고 대폭 수정을 거친 군수안을 동시에 발의하여 결국 군수안으로 통과되었다. 또 연수구 학교급식조례 또한 주민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주민의견을 크게 훼손한 수정조례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주민발의 과정을 무력화 시켰다.


법정기한 무시하고 다음 의회로 넘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급식지원조례의 경우 2005년 11월 3일 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주민 7,402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였다. 법률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경우 6개월 이내인 지난 4대 의회에서 처리되었어야 할 이 주민발의안은 검토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5대의회로 넘겨져 보류상태에 있다.




주민참여제도 주민발의제도는 더 강화되어야한다.이렇게 수백 수만의 주민이 참여한 발의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그 가부를 묻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주민참여의지를 짓밟는 폭거가 자행되어도 이를 막고 주민의견에 대해 결정하는 과정을 갖지 못하고 주민참여를 독려해야할 행정부와 의회는 오히려 어렵게 모은 주민의 의사를 가벼이 여기고 오히려 그 의사를 왜곡하고 방해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민발의제도에 대해 주민발의안에 대해서는 법적요건인 청구인 수 외의 사안들에 대해 의회에 부의할 수 있어야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험난한 과정을 통해 모아진 의견이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되는 무성의함을 방지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 그 의견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주민발의 안건에 대해 의회 의장은 의회의 임기 전까지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것”을 못 박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안녕을 도모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대의하는 의원들로서 여러 참여제도들을 통해서 주민들은 참여와 자치의 능력들을 발산하고 이러한 작은 시도들을 통해 자신을 대변하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느끼기 시작하는 주민들에 대해 주민참여의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자세를 통해 신명나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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