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전자서명 인증제도 현황
이정현(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원)

2002.11.30


개     요
최근 전자서명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종래 널리 이용되어 오고 있는 공개키기반구조(PKI)의 디지털 서명 외에도 지문인식기술, 홍채(虹彩)인식기술, 수기(手記)서명방식의 전자서명 등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독일 등 전자서명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나라들은 자국의 전자서명법을 개정하여 기술 중립적인 원칙 하에서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을 전자서명법에 포함하는 입법을 하거나 추진함으로써 전자서명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전자서명법을 제정한 이후 2001년 말 개정을 통하여 2002년 4월부터 앞으로의 전자서명 및 인증기술의 발전추세에 대비하여, 보다 다양한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의 개념을 확대하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확대되는 국제거래 상의 전자서명 인증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을 시행중에 있다. 또한 아시아 여러나라와 전자서명 상호인정을 위한 PKI포럼을 구축하고 준비를 진행중인 바, 국제적으로도 전자서명 상호인정에 의하여 국제적 전자서명인증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전자서명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인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전자서명인증제도의 특징과 인증기관 및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