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수 46
9. 정보통신부 U-센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는 2004년 2월 『U-센서 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에서 사업의 비전으로 "전자태그 보급 촉진을 통한 살기 좋은 u-life구현"으로 삼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U-센서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요소로 전자태그를 다음과 같이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다.
□ 전자태그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정보통신망에 가장 경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로서 초기에는 단순 물품인식에서 향후에는 주변 환경을 감지 기능까지 확대.
□ 전자태그의 보급은 사물의 정보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기능의 고도화가 진전되어 유비쿼터스 사회가 구현될 것임.
□ 전자태그는 우리생활 전반에 걸쳐 편리성 안전성,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솔루션임.
또한 『U-센서 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로 첫째, 2007년까지 세계 1위의 u-Life 기술확보(세계 전자태그, u-센서 네트워크 시장의 5%(9.5억불) 점유, 실생활에 u-Life 본격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완료). 둘째, 2010년까지 세계 1위의 u-Life 실현( 세계 RFID, u-센서 네트워크 시장의 7%(53.7억불) 점유) 등으로 정하여 산업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IT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 나아가 사람과 사물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사회’를 추구하는 U-Korea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RFID의 토대를 만들기 위하여 관련 주파수의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4년 7월, 물류ㆍ유통 등에 이용되는 RFID 시스템 주파수를 세계 공통의 주파수 대역인 860~960㎒내에서 908.5㎒~914㎒(5.5㎒)로 정하고 하반기에 분배하기로 했다. 10월에는 433㎒대 컨테이너 관리용 RFID/USN 주파수의 국제표준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국내에 분배해 아마추어 무선국과 공동으로 사용토록 했다. 또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시범사업으로 630억원의 예산을 투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RFID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하여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관계기관에서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지난 7월, 『RFID의 발전에 따른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적연구』라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뿐만 아니라 8월에는 비공개 형태의『RFID 프라이버시가이드라인(초안)』이 작성되었다. 한편, 한국전산원에서는 『RFID 도입과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제 현안분석』이라는 보고서가 10월에 발표되었다.
정보통신부는 IT 분야의 산업정책을 펴면서 사후에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다루는 악습을 갖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이 1980년에 제정된 것에 비하여 우리의 제도적 보완은 한참 늦은 1994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2001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으로 이루어졌다. 더구나 당시의 두 법안은 OECD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00년 3월, 국내의 대표적 인터넷 웹사이트 2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보통신부가 당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지침(안)을 모두 충족시키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규범·법적 미비는 1999년·2000년 경 수많은 닷컴 기업이 개인 정보의 부적절한 본원적 축적을 가능하도록 방치했던 것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RFID 프라이버시가이드라인(초안)이 만들어 졌다면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들을 사회적으로 학습·교육시키는 긍정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느린감 있게 진행되는 것은 정보통신부가 갖는 역할의 한계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정보의 이용이 전제되는 산업정책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개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사후약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Tweet
정보통신부는 2004년 2월 『U-센서 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에서 사업의 비전으로 "전자태그 보급 촉진을 통한 살기 좋은 u-life구현"으로 삼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U-센서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요소로 전자태그를 다음과 같이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다.
□ 전자태그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정보통신망에 가장 경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로서 초기에는 단순 물품인식에서 향후에는 주변 환경을 감지 기능까지 확대.
□ 전자태그의 보급은 사물의 정보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기능의 고도화가 진전되어 유비쿼터스 사회가 구현될 것임.
□ 전자태그는 우리생활 전반에 걸쳐 편리성 안전성,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솔루션임.
또한 『U-센서 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로 첫째, 2007년까지 세계 1위의 u-Life 기술확보(세계 전자태그, u-센서 네트워크 시장의 5%(9.5억불) 점유, 실생활에 u-Life 본격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완료). 둘째, 2010년까지 세계 1위의 u-Life 실현( 세계 RFID, u-센서 네트워크 시장의 7%(53.7억불) 점유) 등으로 정하여 산업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IT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 나아가 사람과 사물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사회’를 추구하는 U-Korea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RFID의 토대를 만들기 위하여 관련 주파수의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4년 7월, 물류ㆍ유통 등에 이용되는 RFID 시스템 주파수를 세계 공통의 주파수 대역인 860~960㎒내에서 908.5㎒~914㎒(5.5㎒)로 정하고 하반기에 분배하기로 했다. 10월에는 433㎒대 컨테이너 관리용 RFID/USN 주파수의 국제표준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국내에 분배해 아마추어 무선국과 공동으로 사용토록 했다. 또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시범사업으로 630억원의 예산을 투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RFID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하여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관계기관에서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지난 7월, 『RFID의 발전에 따른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적연구』라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뿐만 아니라 8월에는 비공개 형태의『RFID 프라이버시가이드라인(초안)』이 작성되었다. 한편, 한국전산원에서는 『RFID 도입과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제 현안분석』이라는 보고서가 10월에 발표되었다.
정보통신부는 IT 분야의 산업정책을 펴면서 사후에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다루는 악습을 갖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이 1980년에 제정된 것에 비하여 우리의 제도적 보완은 한참 늦은 1994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2001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으로 이루어졌다. 더구나 당시의 두 법안은 OECD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00년 3월, 국내의 대표적 인터넷 웹사이트 2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보통신부가 당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지침(안)을 모두 충족시키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규범·법적 미비는 1999년·2000년 경 수많은 닷컴 기업이 개인 정보의 부적절한 본원적 축적을 가능하도록 방치했던 것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RFID 프라이버시가이드라인(초안)이 만들어 졌다면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들을 사회적으로 학습·교육시키는 긍정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느린감 있게 진행되는 것은 정보통신부가 갖는 역할의 한계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정보의 이용이 전제되는 산업정책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개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사후약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