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시민단체들은 빅브라더상을 제정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에 가장 기여한 기관 혹은 개인에게 시상을 한바가 있다. 현재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개선사업 또한 유력한 후보였으나 수상을 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이 초기 단계라 사실관계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6년 2월 10일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방향설정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발표된 방향이라면 빅브라더상의 수상은 물론이거니와 대규모적인 반대운동의 촉발제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전자주민카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표기하지 않겠다는 기본적 착상은 분명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서 발표한 발전 모델안을 보면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단순한 신분확인을 떠나 건강보험증, 교통카드, 금융카드와의 연계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온라인에서 사용될 인증서까지 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전자주민카드를 이용하면 할수록 그 안에 내장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다른 곳의 컴퓨터에 입력되어 더 많은 개인정보 DB가 생겨날 것이고, 이용을 하는 한 그러한 현실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필요 이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IC칩에 담아두어 사용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주민번호의 과다한 이용과 수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자초하는 것이다. 더구나, 관련 개인정보 기록과 연계된 다른 정보의 기록들이 하나의 카드로 통합된다면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조적 기반이 생기는 것이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음에도 카드를 통합하려는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는 하드웨어 업체(IC칩과 카드 리더기), 소프트웨어 생산업체와 이해가 맞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전자주민카드를 써야하는 국민들은 프라이버시 위협에 놓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로부터 독립적 위치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감독기구가 없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NEIS 사례 처럼 행정자치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불구하고 업계의 이해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독립적 감독기구의 설치와 개인정보보호를 규범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계류중이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 4월에 발전모델의 연구를 완료하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새로운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한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주민카드 도입 문제는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기에 개인정보보기본법 제정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 계획대로라면 새로운 카드의 발급 비용은 수천억원에서 1조원 대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산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요소는 없는지 꼼꼼이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카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표기 하지 않겠다는 문제의식은 매우 유의미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원확인으로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를 표기 않되 유효기간이 있는 발급 번호을 표기하여 그 번호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행정자치부가 계획하고 있는 제3차 공청회를 주목하고 있다. 부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책을 입안하기를 기대한다.

정보인권국장 김영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