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수 31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결 정
사 건 2002아147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원 고 이마리오(주민등록번호 생략)
피 고 경찰청장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판 단
위헌법률심판절차의 목적은 입법자인 국회가 의결하여 제정한 법규범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처리정보의 정정청구권만을 인정하고 '반환 폐기 또는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서 없다
법 제14조의 규정은 정보주체에게 처리정보에 대한 정정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어떤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조항의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한편, 위 법 조항을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도 없다)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