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2구합26105 개인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마리오(주민등록번호 생략)
피 고 경찰청장
변론종결 2002. 10. 16
판결선고 2002. 1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원고는, 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청구권은 사전적 의미의 정정뿐만 아니라 반환 폐기 또는 삭제를 위한 청구권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법의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론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법 제1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이고, 또 정정청구를 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은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울 이를 조사하여 그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정보자체의 반환 폐기 또는 삭제의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