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부시장과 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허위로 공개했다 들통나 검찰 수사에까지 이르게 한 순천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국민에게 공개하는 예산정보를 조작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책임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하며, 아울러 허위 정보공개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순천시 예산정보 허위공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 순천시, 시민단체가 부시장과 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정보공개 청구하자 조작한 허위정보 공개했다 들통나 -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순천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부시장과 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허위로 공개했다 들통나 검찰 수사에까지 이르게 한 순천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순천시는 집행 재량권이 폭넓게 보장되어 있는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의 특성을 악용하여 국민 혈세를 지역언론사 촌지 제공, 선거운동성 선물 및 향응 제공 등 용도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물론 시민이 관련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자 고의로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이같은 순천시의 행위는 어떤 거액의 예산낭비에 못지않은 납세자권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이런 일이 충분한 문책이나 시정조치 없이 간과될 경우 다른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나 크다고 판단하였기에 보다 많은 시민과 언론에 이 사건을 알리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엄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러한 허위 정보공개는 고위공직자의 지시 내지 묵인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중시하여 반드시 최종책임자인 시장, 부시장, 시의회 의장 등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허위정보를 공개하거나 극히 부실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공개를 지연하는 등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 사건경과
순천연대는 2005년 7~8월중 지역 행정·의정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순천시장과 부시장, 순천시의회 의장의 2002년 7월 이후 3년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시장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세부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고집하여 현재 행정소송 계류중이고, 부시장과 시의회 의장 관련정보는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천연대가 공개받은 정보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그간 공개받은 자료들을 상호 비교하며 점검해본 결과 순천시가 제공한 정보들은 도저히 단순착오로 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정보누락 등 조작이 가해진 허위정보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순천연대는 2005년 10월 14일 부시장, 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분석자료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가 공개한 집행내역이 상당부분 누락, 조작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공개된 집행내역 중에도 사실상 선거운동 성격으로 판단되는 접대, 선물 제공 등에 사용된 부분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순천연대는 기자회견 후 순천시 담당공무원과 시의회 의장, 시장 및 부시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고, 아울러 시의회 전·현직 의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며, 고발인인 순천연대 측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사중 순천연대가 지적한 사항들 외에 추가로 고의 누락시킨 집행내역이 확인되었는데, 이들 누락정보는 대부분 지방언론사에 촌지성으로 지급된 금품 관련정보로서, 이처럼 검찰 수사중 드러난 정보누락 금액이 부시장의 경우 20건에 4,200만원, 의장의 경우 40건에 1,700만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의적 정보조작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은 말단 담당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수사를 정리하는 단계를 밟고 있어 조작을 지시하거나 묵인했음이 분명한 고위공직자들은 별다른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공신력이 철저히 보장되어야만 할 행정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데 관여한 모든 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며, 특히 윗사람의 눈치를 보며 어쩔수없이 행동했을 하위직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자행한 고위직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만약 검찰의 수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언론홍보, 규탄행동 등은 물론 가능한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철저한 책임추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사건일지
(1) 부시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 2005년 7월 25일 2002년 7월 이후 부시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법인카드사용 세부내역, 관외 및 해외출장 세부내역 및 보고서 등 정보공개청구
- 동년 8월 16일 위 정보공개결정 통지
- 동년 8월 17일 2002년 7월 이후 부시장 업무추진비 일자별 지출결의서 사본 정보공개청구
- 동년 9월 23일 위 정보공개결정 통지
(2) 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 2005년 7월 4일 2002년 7월 이후 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
- 동년 7월 11일 위 정보공개결정 통지
- 동년 8월 25일 2002년 7월 이후 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
- 동년 9월 5일 위 정보공개결정 통지
(3) 이후 상황
- 2005년 10월 14일 부시장, 의장 업무추진비 분석자료 발표 기자회견
- 동년 검찰(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시장, 부시장, 시의회 의장, 담당공무원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
- 같은날 순천시의회 전·현직 의장 2인을 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 2006년 3월 14일 이후 업무추진비 허위작성 검찰조사(원본대조, 대질조사)
- 검찰조사중 추가 누락사항 발견 : 부시장 20건 4,200만원(언론인 촌지 및 격려금품), 의장 40건 1,700만원(언론인 촌지)
■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의 주장
(1) 국민에게 공개하는 예산정보를 고의로 조작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책임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중한 문책을 촉구한다.
(2) 여타 지역 또는 기관에서 유사한 행위가 자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공공정보 공개제도의 신뢰성을 지킬 수 있는 엄격한 관리통제 장치를 수립하라.
(3) 공공기관별로 설치되어 정보공개여부 등을 판단하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유명무실화되어 실제로는 모든 과정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규 개정 등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4)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존재를 허위로 부정하는 등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 행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다. 허위정보 공개시 책임자 처벌조항 등 공공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별 첨> 순천연대의 순천시의회 의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정보 분석자료.
순천시 공개정보 중 조작혐의 있는 내용 사례.
순천연대의 순천시·의회 허위공문서 작성사건 고발장. 끝.
2006년 4월 6일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김대희 / 사무국장 이상석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