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등교거부' 문자메시지 유포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적 파장이 큰데다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을 상대로 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내사를 진행중이다.

양근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자메시지 유포에 배후가 있는지 등은 좀 더 조사해봐야 나오겠지만 업무방해죄‘ 등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나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해 분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은 2008년 5월 6일자 연합뉴스 기사경찰, '광우병 유언비어' 위법여부 검토착수(종합) 제하의 기사일부입니다.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학생 시위를 협박하는 내용인데, 어이가 없어 몇 마디 언급해야겠습니다. 소위 국가 공권력의 핵심이라는 경찰관의 사고에는 학생은 국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5월 17일 등교거부' 메시지는 그 실행여부에 앞서 ‘업무방해죄’ 운운하는 협박은 미친소가 웃을 일입니다. 일단, 헌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위 경찰공무원은 다시 새겨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뒷조사할 경찰 여력이 있다면 그 시간에 제발 뒷골목 순찰이나 한번 더 도는 것이 민생을 돕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5월 17일 등교거부'의 배경은 광우병소 수입 불안에 따른 적극적인 항의 표시가 담겨 있다고 보는 상식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교육청과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일단, 수업은 받고 그 후 하고 싶은 일하되 광우병 파동과 관한 다양한 의견도 있으니 참고하고 정말 집회에 참여하고 싶으면 평화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라는 말을 해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교사, 학생, 학교가 합리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괴소문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데, 그것 보다 시급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요새 대대적으로 하는 “미국 국민이 먹는 쇠고기와 대한민국 국민이 먹는 쇠고기는 똑 같습니다”라는 허위광고가 더 문제입니다. 경찰은 이런 허위광고를 기획한 공무원들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식습관이 다른데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대통령이나 공무원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디 자각했으면 합니다. 경찰이라도 우왕좌왕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등교거부 제안이 범죄입니까? 이것에 대하여 범죄자로 규정하려는 발상은 대체 누구의 철학입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의 실체입니까? 고위 경찰 공무원들은 다음 헌법 조문을 다시 읽어 보길 바랍니다. 그대들이 충성을 해야할 대상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 좀 편안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