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보통신정책 제 16 권 16호 통권 354호

방범용 CCTV 운용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
연 구 원 이 민 영

방범용 CCTV의 운용은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높이기에 충분하며, 이를 완화할 만한 개인정보 보호관계법이 정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관련법체계의 정비는 더욱 절실하다. 더욱이 강남구에 설치된 CCTV는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위반의 문제가 있으며, 행정예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에 배치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만으로 본 사안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에 배치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범죄 및 재난의 방지라는 공익과 비교형량되어야 할 개인의 사생활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한 입법정비를 마련함이 요구된다.

목 차
Ⅰ. 서 론
Ⅱ. CCTV의 의의와 현안분석
1. CCTV에 관한 제반논의
2. 운용실태 및 기본권침해
Ⅲ. 법적 쟁점과 정책대응방안
1. 현안논의 및 관련사항
2. 사안해결을 위한 제언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