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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적 제도적 이원화 개선돼야
- 이용약관 규제는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피해 관련 분쟁 보상처리는
통신위와 소비자보호원, 지자체 등으로 이원화
급속한 융합추세에 대비한 이용자보호관련한법제도 재정비 시급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와 관련, 국내의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와 피해보상절차 및 규제기관이 이원화돼 있어 규제 공백 및 중복 규제, 규제의 비일관성 등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공정경쟁연구실 김민철, 변정욱, 김정현 책임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 현황 및 개선방향’에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는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원화 돼있고, 피해 관련 분쟁과 보상의 행정적 처리 또한 통신위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눠져 있어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서비스 이용자간에도 규제당국의 이원성으로 인해 차별화된 이용자보호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피해발생시에도 어느 기관의 구제절차에 의거하느냐에 따라서 절차나 처리속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서비스분야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고려해 정보통신부나 통신위원회 등 전문규제기관의 이용자보호에 대한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현행 통신법상의 약관규제를 ‘제한적 약관변경명령권’에서 ‘일반적 약관변경명령권’으로 강화하고 이용약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약관효력중지명령권’의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사례를 비교분석해 이용자보호 법제도 측면에서 나타나는 각국의 유의미한 차이점을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시장경쟁 심화에 수반한 후발사업자의 불법가입변경과 부당요금징수 등에 대한 이용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 영국의 경우 경쟁상황평가와 같은 수준에서의 이용자보호정책평가를 통해 이용자보호제도를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 호주의 경우는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와 옴부즈맨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이 특징적이며, 피해보상규정이 세부적으로 잘 정립돼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최근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융합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이용자보호관련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융합서비스의 특성상 다양한 망요소 및 컨텐츠 등 다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투입물에 의해 최종서비스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의 책임 및 적극적 품질개선 노력을 회피할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품질보장제도(SLA)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표준 및 측정방법 개발과 동시에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융합서비스의 경우 융합서비스사업자의 정의 등에 대한 법적·경제학적 연구 분석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공정경쟁연구실 김민철 책임연구원(570-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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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규제는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피해 관련 분쟁 보상처리는
통신위와 소비자보호원, 지자체 등으로 이원화
급속한 융합추세에 대비한 이용자보호관련한법제도 재정비 시급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와 관련, 국내의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와 피해보상절차 및 규제기관이 이원화돼 있어 규제 공백 및 중복 규제, 규제의 비일관성 등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공정경쟁연구실 김민철, 변정욱, 김정현 책임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 현황 및 개선방향’에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는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원화 돼있고, 피해 관련 분쟁과 보상의 행정적 처리 또한 통신위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눠져 있어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서비스 이용자간에도 규제당국의 이원성으로 인해 차별화된 이용자보호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피해발생시에도 어느 기관의 구제절차에 의거하느냐에 따라서 절차나 처리속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서비스분야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고려해 정보통신부나 통신위원회 등 전문규제기관의 이용자보호에 대한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현행 통신법상의 약관규제를 ‘제한적 약관변경명령권’에서 ‘일반적 약관변경명령권’으로 강화하고 이용약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약관효력중지명령권’의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사례를 비교분석해 이용자보호 법제도 측면에서 나타나는 각국의 유의미한 차이점을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시장경쟁 심화에 수반한 후발사업자의 불법가입변경과 부당요금징수 등에 대한 이용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 영국의 경우 경쟁상황평가와 같은 수준에서의 이용자보호정책평가를 통해 이용자보호제도를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 호주의 경우는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와 옴부즈맨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이 특징적이며, 피해보상규정이 세부적으로 잘 정립돼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최근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융합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이용자보호관련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융합서비스의 특성상 다양한 망요소 및 컨텐츠 등 다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투입물에 의해 최종서비스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의 책임 및 적극적 품질개선 노력을 회피할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품질보장제도(SLA)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표준 및 측정방법 개발과 동시에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융합서비스의 경우 융합서비스사업자의 정의 등에 대한 법적·경제학적 연구 분석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공정경쟁연구실 김민철 책임연구원(570-4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