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통제·감시와 노동자의 인권
-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세곤 2004년 2월 석사학위논문


이 글은 민주노총 산하의 캐리어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던 김세곤씨의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IT 기술과 노동감시·통제 문제를 현장 노동자의 시각으로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동3권과 새롭게 제기되는 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등의 개념을 실제 노동현장의 상황과 연결시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집단적 노동관계에서의 프라이버시 권리 문제를 검토한 부분은 주목할만 합니다.

아래는 저자의 논문 중 각 장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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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은 노동통제·감시장비의 유형 중 CCTV와 이메일을 이용한 통제․감시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한 후에 연구의 목적·범위·방법을 설정하였다.

제2장의 “과학기술과 정보네트워크 노동감시”에는 과학기술과 노동의 관련성을 먼저 제시한 후에 노동감시의 정의와 정보네트워크장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관리’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감시의 종류·특징, 감시장비의 소개 및 노동통제·감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의 “정보네트워크공간에서 침해되는 노동인권”에서는 인권·노동인권·재산권에 대하여 일반적 정의를 하고, 정보네트워크통제·감시의 노동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는 개별적 노동관계와 집단적 노동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정보의 비접근성에 의한 정보왜곡의 가능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4장 “노동 감시규제 입법의 제정방향”에서는 입법의 필요성과 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제화를 통한 사회적 기준설정의 마련, 정당성을 인정받기위한 선행요건,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보장, 노동조건의 문제로서 개별적 동의 또는 집단적 합의라는 입법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5장은 결론부분으로 사용자는 최근 발달한 정보네트워크통제·감시장비의 사용으로 노동인권의 침해사실에 대해 문헌자료의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노동통제·감시규제 입법이 제정되어 노동자의 인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본원칙과 세부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에 인권조항과 노동통제·감시에 대하여 규제·보완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추가하거나 삽입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전적 기술영향평가의 과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