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직장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 방안
정보통신정책(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간) 제 15 권 23호, 통권 338호

KISDI가 발간하는 정보통신정책 제338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직장 내 전자우편 감청이 통신비밀 보호에 위배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논란을 살펴보고, 규율 방안과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전자우편 감청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현행 법률상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감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감시 문제를 다룰 때는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힘의 불균형이라는 노동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특성은 적으로 노동관계법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행정 지침을 통해 적절한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장 내 전자우편 감시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사전 동의의 원칙, 사규 혹은 단체 협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감청할 것, 공개의 원칙, 목적 명확성의 원칙, 노조 활동에 대한 감시 금지 등 세부적 내용을 담은 보호 지침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Ⅰ. 서 론
Ⅱ. 직장내 전자우편 감청
1. 전자우편과 전자감시
2. 전자우편의 법적 귀속
3. 전자우편 감청과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4. 전자우편 사용제한기술과 정보유출대책
Ⅲ. 관련 법제와 정책 현황
1. 국제적 기준
2. 미국의 현황
3. 우리의 법제
Ⅳ. 결론
1. 감시원칙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