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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역외 적용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박 훤 일
유럽연합은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발표하면서, 유럽연합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거래 상의 불이익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미약한 미국의 경우 부랴부랴 세이프하버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해 유럽의 요구에 일정 정도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유럽연합에 의해 개인정보 관련 요주의 국가로 규정되어 있다 합니다.
이 자료는 유럽연합이 해외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I. 머 리 말
II.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
1. 미국의 경우
2. 유럽의 경우
III.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
1.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2. EU의 개인정보보호기준
3. EU의 개인정보보호판정절차
4. EU와 제3국간의 협상
III. EU 지침에 대한 대응방안
1. 개관
2. 구체적인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