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제 개선안을 내어놓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워크숍은 프라이버시 법제 개선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입장을 논의하고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워크숍은 아래의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연속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 공동주최 :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총 9개 단체)
▶ 주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http://www.ww.or.kr / http://www.privacy.or.kr)
▶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http://www.icm.or.kr)
▶ 연락처 :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 02-921-4709, minhae@mail.ww.or.kr)
제3회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의 규율 범위와 대상
▶ 일시 : 2003. 8.26 (목) 오후 4:00 - 6:00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사회 : 정영화(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표 1 : '개인정보보호법'인가, '프라이버시보호법'인가?
- 정연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장
- 발표 2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규율 방식 구분 여부
- 최경진,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