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체계의 이해 및 현황
(The Understanding and State of Credit Information System)
황 윤 경(Hwang yoongyeong)
한국정보법학회 제6차 학술심포지움
<제2분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발표문
2002. 7. 6.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신용을 바탕으로 한 신용거래의 확대는 통화의 증대없이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증진시켜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이루어내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경제규모가 대형화하고 다기화되는 현대 경제사회의 형성에 큰 축이 되어왔다.
그러나, 신용거래는 신용공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 판매증대 또는 수익증대를 위한 경쟁우위 확보라는 궁극적 수단이긴 하지만 장래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위험성(대손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정보 즉, 신용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거래성사 여부 및 조건 결정의 중요요인이 된다.
따라서, 신용정보체계란 신용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신용정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집, 조사,가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경제주체에게 전달, 제공하기 위하여 형성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신용정보체계는 ‘신용정보의 보호가치’ 측면을 국민적 정서 및 문화와 결부되어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다르게 설정되어 왔다.
즉, 신용정보에 관한 세계의 입법례를 보면, 신용정보를 규율하는 체계는 첫째, 미국,영국과 같이 소비자보호법으로 신용정보를 규율하는 체계 둘째, 독일등의 유럽제국과 같이 모든 형태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일반 법률로써 신용정보를 규율하는 체계 셋째, 신용정보와 관련한 거래에 관한 단행법 또는 행정부서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신용정보를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일본식의 체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애초부터 기업과 개인 양자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정보만을 규율하고자 제정된 법이라는 점과 신용정보의 수집,제공기관으로 비영리법인인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영리법인인 신용정보업자 등 양자의 존재를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정보법은 1980 년대 이후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 신용거래가 급속히 성장함과 더불어 부도자, 장기연체자 등 신용불량거래자 또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1995 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용정보체계를 마련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제정을 통한 신용정보체계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기관이 신용 위험에 대한 정확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인프라로서의 기능이 원활히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바, 이는 1998 년 우리나라 IMF 시대의 초래라는 국가적 실패의 한 중요한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체계의 전반적 낙후 뿐만 아니라 금융체계의 하부구조인 신용정보체계 발달의 정체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MF 이후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내 금융기관이 선진국형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하면서 국내의 새로운 신용정보체계의 도입(Credit Bureau)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현행 국내 신용정보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여 향후 국내의 새로운 신용정보체계로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신용정보/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법/신용조회/신용정보기관/신용정보업자/정
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