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 결
1. 의결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별지와 같이 표명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각 부처,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법률안을 법제처에 제출한 바, 동 개정법률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인권관련 법령임을 인식하여,
위원회는 법제처에 제출한 동 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이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인권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의견을 표명하려는 것임.
다만, 현재 위원회가 지문날인의 인권침해성에 대해 의견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바, 표명하는 의견은 동 개정안에 한정된 것이고, 지문날인제도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바임.
3. 주요골자
가. 안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등록외국인의 지문날인 내용 삭제에 대해서는 동의함.
나. 안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입법예고 개정안과 같이 삭제하되, 입법예고 개정안 제1호를 일부 수용하면서 지문날인대상자에 대하여 동 시행령 규정을 반영하여 “제46조에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후단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함.
다. 안 제38조 제1항 제3호 역시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입법예고 개정안과 같이 삭제할 것.
라. 안 제3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명확성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으나, 가.에서 언급한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호”에 규정되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