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002진인1961 초상권 침해 등

진 정 인 1. A
            2. B
            3. C 
            위 진정인들 주소 불명 
            4. D


피진정인 외국인보호소


주 문


1. 피진정인 송 , 조 , 천 가 외국인보호소 소속 공익근무요원 이 로 하여금 2002. 10. 7.부터 같은 달 8.까지 외국인보호소에서 진정인들을 비디오로 촬영하게 한 것은 진정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한다.
2. 피진정인 송 , 조 , 천 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인들의 나머지 진정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