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및 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제도 분석과 국내 전자정부 법제로의 도입방향 검토
구병문(한국전산원 정책연구부)
ㅇ 국가사회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구현으로 국가기관 등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증대되면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총체적인 법제 정비가 불가피하게 됨.
-- 특히, 정부기관내, 정부기관간 및 정부기관과 대국민간 정보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현격히 증가함.
-- 최근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시행으로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사회적 핫이슈로 부각됨.
ㅇ 전자정부에서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자정부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당해 사업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캐나다는 2002년 5월,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정책을 발표하고 동년 8월, 이를 구체화한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지침을 고시
-- 미국은 2002년 전자정부법 제208조에서 전자정부 구현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문화
ㅇ 본 고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법 중의 하나로서 캐나다, 미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제도를 분석해 보고 이를 기초로 우리 전자정부 법제로의 도입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