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정 종 권 등 1984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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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2003. 6. 1. 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발표한 '교육행정보시스템 중 교무·학사업무 등 3개 영역시행지침' 중 교육부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것을 학교실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 정종권, 정산하의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별지 목록 1 기재 청구인 3 내지 청구인 1984의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 해 의 원 인

2003. 6. 1. 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발표한 '교육행정보시스템 중 교무·학사업무 등 3개 영역시행지침' 중 교육부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이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것을 학교실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