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2.12.26 법률 제06822호] 시행일 2003.03.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7.8.28, 1998.9.17>
1.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보편적 역무"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역무제공의무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평·신속 및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③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3조의2(보편적 역무)
①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1.8>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기통신역무 총 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1.1.8>
③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촉진
④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지정,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및 그 재원의 조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9.17]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칙
제4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등)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개정 1997.8.28>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96.12.30>
③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신설 1997.8.28>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전문개정 1995.1.5]
제2절 기간통신사업
제5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등)
①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③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2. 전기통신설비의 규모의 적정성
3. 재정 및 기술적 능력
4.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적
5.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계획
6.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6.12.30>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나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6.12.3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95.1.5]
제5조의2 삭제<1998.9.17>
제6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6.12.30, 1997.8.28, 2001.1.8>
1.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2. 삭제 <1997.8.28>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삭제<1998.9.17>
5. 삭제<1998.9.17>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삭제 <2001.1.8>
라. 삭제 <2001.1.8>
7. 삭제 <1996.12.30>
8. 삭제 <1996.12.30>
9. 삭제 <1996.12.30>
[전문개정 1995.1.5]
제6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7조(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의 소유자가 제6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주주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 및 주주에 대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③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주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하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5]
제8조(주식의 발행)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제9조(사업의 개시의무)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6.12.30>
③삭제<1998.9.17>
제10조(역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외의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존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중인 기간통신역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5조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8.9.17]
제11조(사업의 겸업)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제12조 삭제<1999.5.24>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등)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0.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설립된 법인은 당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00.1.28>
⑦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0.1.28>
⑧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8.9.17]
제14조(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등)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12.30>
②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 사원의 동의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0>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95.1.5]
제15조(허가의 취소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6.12.30, 1998.9.17, 1999.2.8, 2000.1.28, 2001.1.1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5조제5항 및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이 법(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규정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제16조 삭제<1998.9.17>
제3절 삭제 <1995.1.5>
제17조 삭제 <1995.1.5>
제18조 삭제 <1995.1.5>
제4절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①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보호계획
3. 사업계획서등 기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나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28]
제20조 삭제<1999.5.24>
제21조(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95.1.5]
제22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8]
제23조 삭제 <1995.1.5>
제24조 삭제<1999.5.24>
제24조의2 삭제<1999.5.24>
제25조(사업의 양도·양수등)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1998.9.17>
제26조(사업의 승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이 있은 때에는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종전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1995.1.5, 1997.8.28>
제27조(사업의 휴지·폐지등)
①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 역무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②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제28조(사업의 등녹취소 및 폐지명령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 1998.9.17, 1999.2.8, 1999.5.24, 2000.1.28, 2001.1.1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삭제<1999.5.24>
5.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이 법(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규정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8.9.17, 1999.2.8, 1999.5.24, 2000.1.28, 2001.1.1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휴업한 때
3. 삭제<1999.5.24>
4.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이 법(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규정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29조(이용약관의 신고등)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률등이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②삭제 <1997.8.28>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이 적정하고 공정·타당할 것
2.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의 산정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할 것
3.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기타의 공사에 관한 비용부담의 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할 것
4.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5.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6.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배려되어 있을 것
④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전기통신역무를 시험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약관을 가인가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6.12.30>
⑤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을 적용한다.<개정 1997.8.28>
제30조(이용약관의 변경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0.1.28, 2002.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1999.5.24>
제32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의2(타인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6.12.30]
제32조의3 삭제 <2002.1.14>
제32조의4(전송·선로설비 등의 사용<개정 2001.1.8>)
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 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1.8>
②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③제33조의5 내지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9.17, 2001.1.8>
④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3조(이용자 보호)
①삭제<1999.5.24>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또는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이의 처리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6.12.30>
제33조의2(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3조의3(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개정 2002.12.26>)
①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본조신설 1996.12.30]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등
제33조의4(경쟁의 촉진)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3조의5(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1.1.8>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와 설비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④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받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8>
[본조신설 1996.12.30]
제33조의6(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까지의 구간에 설치한 선로(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선로"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1.1.8]
제33조의7(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간의 공동이용의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공동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 대가의 산정기준·절차 및 지급방법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1.1.8]
제34조(상호접속)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률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4조의2(상호접속의 대가)
①상호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방법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방법·접속통화의 품질 또는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등에 있어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속대가를 감하여 상호정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4조의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등)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로·케이블·전주 또는 국사등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률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4조의4(정보의 제공)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징수 및 전기통신번호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7.8.28>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률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전기통신설비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단말기기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기준과 이용 및 공급기준 기타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4조의5(정보류용금지)
①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역무제공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4조의6(상호접속등 협정의 신고등)
①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이내에 제33조의5제1항·제2항, 제33조의7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4조의3제1항 또는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을 체결하고 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8, 2002.12.2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3항 및 제3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의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8, 2002.12.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은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또는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④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대하여 보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⑤제34조의3제1항 및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5조(재정신청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협정이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8>
②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8>
③삭제<1998.9.17>
④삭제<1998.9.17>
⑤삭제<1998.9.17>
[본조신설 1996.12.30]
제36조(전기통신번호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1998.9.17>
[본조신설 1996.12.30]
제36조의2(회계정리)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8.9.17>
③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④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⑤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한 때에 그 검증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본조신설 1996.12.30]
제36조의3(금지행위)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5.24, 2001.1.8, 2002.12.26>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류용하는 행위
3.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대가등을 산정하는 행위
4.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체결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행한 것으로 보아 제37조 및 제37조의2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본조신설 1996.12.30]
제36조의4(사실조사등)
①통신위원회는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9.17, 2002.12.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8.9.17>
[본조신설 1996.12.30]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8.9.17, 2001.1.8, 2002.12.26>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회계규정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③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본조신설 1996.12.30]
제37조의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등<개정 2000.1.28>)
①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신설 2000.1.28, 2002.12.26>
④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0.1.28, 2002.12.26>
[본조신설 1998.9.17]
[종전 제37조의2는 제38조로 이동<1998.9.17>]
제37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의 제36조의3조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및공정법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개정 2000.1.28>
[본조신설 1998.9.17]
제38조(손해배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7조의2에서 이동<1998.9.17>]
제38조의2(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평가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제38조의3(사전선택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는 제도(이하 "사전선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역무는 복수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전기통신역무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선택제를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선택등록·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사전선택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1.8]
제38조의4(번호이동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번호이동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 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의 종류
2. 전기통신 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별 도입시기
3. 전기통신 번호이동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기통신사업자별 분담에 관한 사항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이동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이동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 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의 등록·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⑥전기통신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2.12.26>
[본조신설 2001.1.8]
제5장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제39조(토지등의 사용)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공작물과 수면·수저(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③삭제<1999.5.24>
제40조(토지등의 일시사용)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보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을 현저히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유 또는 국·공유의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 또는 국·공유재산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점유자에게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시 또는 사용후 지체없이 통지하고, 점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일시 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 또는 국·공유의 전기통신설비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토지등에의 출입)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보전을 위한 측량·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고자 하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제4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 또는 조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사유 또는 국·공유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장해물등의 제거요구)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의 설치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전등선·전력선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장해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 기타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이 선로등의 설치·유지 또는 전기통신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식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④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장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당해 장해물등의 신설·증설·개수·철거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교통기관의 사용)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또는 국·공유의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을 사용하거나 개설에 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의 제공을 사전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40조제2항 및 제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원상회복의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등을 전기통신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손실보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제40조제1항·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실비보상)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무선국의 개설에 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26>
제47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①제40조제1항·제41조제1항·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 토지등에의 출입, 장해물등의 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불능에 따른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③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토지등의 손실보상등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재결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제48조 삭제<1999.5.24>
제49조 삭제<1999.5.24>
제50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①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동물·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오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설비의 이전등)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가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52조(다른 기관의 협조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보전을 위하여 차량·선박·항공기 기타 운반구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기통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명할 수 있다.